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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엘비의 거래정지 가능성이 낮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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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허위공시 의혹에 휩싸인 에이치엘비에 대해 시장에서 거래정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거래정지 상황에 놓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에이치엘비는 18일 오후 12시43분 기준 2.56%(1600원) 하락한 6만900원에 거래됐다. 지난 16일부터 3일 연속 하락이다.


지난 16일 한 언론매체는 지난 2019년 에이치엘비가 항암제 '리보세라닙' 미국 내 3상 시험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위공시한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조치를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에이치엘비의 주가가 큰 폭으로 급락했다. 또 허위 공표가 논란이 되자 일각에선 거래 정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거래정지가 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파악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33조 상장폐지기준의 적용)에 따르면 회계처리 위반으로 인해 ▲검찰 고발·통보(법인 및 전·현직 임원 포함)를 받거나 ▲기존에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던 경우 거래정지를 당하게 된다.


특히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이 분식 회계나 배임 등의 사유로 조사한 후 검찰에 고발할 경우 조치가 내려진다. 하지만 에이치엘비의 경우 이 유형에 속하지 않았던 만큼 거래정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16일 진양곤 에이치엘비 회장은 유튜브를 통해 허위공시 의혹에 대해 해명 했다. 그는 "금융감독원(금감원)에서 조사했고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를 통과했으며 증선위를 앞두고 있다는 것도 맞다"면서 "서로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이 알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임상허가신청(NDA) 미팅을 진행하면서 'Fail(실패)'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에 대해서는 신약허가가 아닌 신청 전 사전미팅(Pre-NDA meeting)에서 나온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류심사 의견에 나오는 'Fail'은 1차 유효성 지표인 OS(전체생존기간)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니 신약 허가가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실패가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서류 제출과 심사 후 이어지는 대면미팅으로 회의록을 보면 FDA는 NDA를 위한 보완 자료가 준비되면 다시 검토하자고 했다"고 강조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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