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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의 상장사]뉴파워프라즈마, 한국화이바 주식 못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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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반도체 장비 부품 제조사 뉴파워프라즈마가 지난해 인수한 한국화이바 주식에 대해 법원이 처분 금지 결정을 내렸다. 지분 매매와 관련해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법원은 뉴파워프라즈마가 지난해 인수한 한국화이바 주식에 대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한국화이바는 올 상반기 말 기준 뉴파워프라즈마 총 자산의 52%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앞서 뉴파워프라즈마는 지난해 12월 항공기 부품, 철도차량 내장재, 파이프관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화이바의 주식 77만2585주(65.81%)를 580억원에 인수했다. 주식 인수에 470억원을, 전환사채(CB) 인수에 11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거래 상대방은 당시 한국화이바의 최대주주와 사모펀드 등이다.


이 주식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한 측은 한국화이바의 다른 주요 주주들이다. 이들은 뉴파워프라즈마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들은 기존 한국화이바의 최대주주가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갚지 않고 한국화이바 주식을 헐값에 매각해 사해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파워프라즈마도 이 상황을 알면서도 사해행위에 가담했기 때문에 한국화이바 주식 매매 계약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이 소송의 골자다.


실제 지난해 뉴파워프라즈마의 한국화이바 주식 이전 대가는 471억원인데 순자산가치는 647억원이었다. 통상 경영권 지분을 인수할 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것과 반대로 더 싸게 인수한 셈이다. 이에 부(-)의 영업권 176억원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해 5월 뉴파워프라즈마가 인수한 삼원진공은 순자산가치 12억원의 지분을 인수하는데 60억원을 투입해 48억원의 영업권이 발생한 바 있다.


아울러 현재 뉴파워프라즈마는 한국화이바 주식에 대해 매매금지 가처분이 걸려있는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상태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지난 4월에도, 상반기 보고서에도 가처분 사실은 공시되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장 주식이 아니라 가처분 결정의 수시 공시 의무는 없지만 회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자산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반기보고서 등에는 기재를 하도록 권하고 있다”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한국화이바 가처분 건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관련된 건이라서 반기보고서 상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이라고 표시했다”고 밝혔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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