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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리더]조승진 미스터블루 대표 “국내 최대 포괄적 저작권, NFT 활용 방안 무궁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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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과 NFT 판매 제휴 협약

[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포괄적 저작권’을 갖고 있는 미스터블루는 NFT 플랫폼에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만화 및 웹툰 전문기업 미스터블루의 조승진 대표는 NFT(대체불가능토큰) 시장에 진출한 계기를 이같이 설명했다. 전날 미스터블루는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코빗’과 NFT 판매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미스터블루는 국내 최다 만화 저작권 보유 업체로 1902개의 타이틀, 5만7275권의 지식재산권(IP)을 갖고 있다. 특히 무협 4대 천왕으로 불리는 ‘황성, 야설록, 사마달, 하승남’의 포괄적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강점이다. 실제 네이버 웹툰 무협 장르 점유율은 8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썝蹂몃낫湲 조승진 미스터블루 대표이사. /사진제공=미스터블루

조승진 대표는 “미스터블루가 2002년 처음 설립됐을 때만해도 만화를 스캔해서 인터넷에서 보여주는 방식이었는데 10년 뒤 스크롤 방식의 웹툰이 나왔다”며 “이후 또 10년이 지나서 NFT가 나온 것인데, IP를 보유한 미스터블루 입장에서는 표현방식이 달라졌을 뿐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미스터블루는 NFT를 IP를 활용한 파생상품을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해석하고 있다. 기존에도 웹툰 서비스 외에 드라마를 만들고 캐릭터, 일러스트 등의 굿즈를 만드는 등 파생상품 판매 사업을 영위했는데 블록체인을 이용한 상품을 새로 만드는 것이다.


조 대표는 “예컨대 주인공이 먹는 커피나 케잌, 소품 등 독자의 관심을 끌만한 일러스트나 디지털 아트를 NFT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또 NFT를 구매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와 만날 수 있다든지, 굿즈를 실제로 보내준다든지 하는 플러스알파 상품도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다.


더욱 구체적인 NFT 상품은 향후 MOU를 맺은 코빗과 함께 구상할 계획이다. 코빗은 NFT 거래 플랫폼 제공 뿐 아니라 미스터블루의 방대한 IP를 어떻게 NFT화 할지 함께 기획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미스터블루가 여러 NFT 업체의 제안에도 코빗과 손을 잡게 된 이유다.


또 미스터블루는 NFT로 활용할 수 있는 신규 IP 확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그는 “NFT로 만들 수 있는 IP, 특히 4대 무협 IP와 같이 모든 권한을 보유하는 ‘포괄적 저작권’을 중점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라며 “포괄적 저작권은 작가 사후 70년까지 IP를 이용할 수 있고 부가 창작에 대한 권리도 보유하기 때문에 NFT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스터블루는 자회사 블루포션게임즈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 ‘에오스 레드’ IP를 이용한 플레이투언(P2E) 방식의 게임 런칭도 계획 중이다. 미스터블루는 2019년 에오스 레드를 국내 및 대만, 홍콩, 동남아 등에 출시한 후 1000억원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에오스 레드의 경우 대만에서 특히 인기가 높은데 대만은 국내와 다르게 P2E 게임에 대한 규제가 없다”며 “내년 2분기쯤에는 P2E를 접목한 에오스 레드를 해외 시장에서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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