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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업은행에 "WCP CB 처분 말라"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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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스트-BEV신기술조합 가처분 소송 인용 결정

[아시아경제 임정수 기자] 법원이 산업은행에 더블유씨피(WCP) 전환사채(CB) 매매 계약과 관련해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고홍석 부장판사)는 이베스트-BEV 조합이 산은을 상대로 제기한 WCP CB 처분 행위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로 18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베스트조합의 CB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산은이 해당 CB에 대해 양도, 질권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베스트조합은 지난달 산업은행과 약 800억원 규모의 WCP CB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60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WCP가 키움캐피탈 조합을 대리 우선매수권 행사자로 지정해 권리(우선매수권)를 행사했고, 산은이 이를 이유로 거래 종결 이틀을 앞두고 이베스트조합 측에 기존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베스트조합은 산은과 합의한 계약 내용상 우선매수권 미행사 조건은 매도인의 선행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에 상관없이 매도인의 채권 인도 의무는 지속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산은의 계약 해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베스트조합은 "우선매수권은 경영진이나 최대 주주 등의 지분율 확보 등 특별한 이유 없이는 행사하지 않는 권리로, 이번에는 제 3자를 지정할 어떠한 이유나 명분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여러 억측이 나온다"며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산업은행과 이베스트조합의 매매 계약이 원만히 종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정수 기자 agreme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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