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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트리비앤티, 두 번의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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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코스닥 상장사 지트리비앤티가 지난 13일 결정한 4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대해 두 번의 가처분 소송을 당했다. 첫 번째는 현 최대주주인 지트리홀딩스가, 두 번째는 에스에이치파트너스가 제기한 소송이다. 에스에이치파트너스는 이번 유상증자에 앞서 자신들과 먼저 증자를 합의했고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트리비앤티는 전날 에스에이치파트너스로부터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을 당했다고 공시했다. 지난달 13일 지트리비앤티가 에이치엘비 컨소시엄에게 발행키로 한 4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이다.


이는 지난 7일 현재 지트리비앤티의 최대주주인 지트리홀딩스가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이다. 지트리홀딩스는 이번 유상증자 관련 절차상 법률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법원을 판단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날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에스에이치파트너스는 지트리비앤티와 관련해서 알려진 바가 없는 회사다. 에스에이치파트너스는 지난달 13일 지트리비앤티가 에이치엘비 컨소시엄에게 유상증자를 결정하기 전인 지난달 9일에 이미 양원석 지트리비앤티 대표이사와 유상증자와 경영권 인수 관련 합의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에스에이치파트너스 관계자는 “이번 3자배정 발표 이전 양원석 대표와 이사 5인 선임과 감사 선임, 경영지배인 파견 등의 경영권 인수와 350억원 이상의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지난달 9일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에이치파트너스는 “합의서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유상증자 합의 후 잔금 납입일은 지난달 28일까지인데 합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지난달 13일 공시된 제 3자배정 유상증자는 이중계약에 해당해, 에스에이치파트너스는 선행 계약자로서 지위를 확인받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트리비앤티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에스에이치파트너스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7일 공시된 내용과 동일하며 소송을 제기한 에스에이치파트너스는 베이사이드의 소개로 투자유치를 협의하였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트리홀딩스에서 제기한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은 이번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회사를 더욱 더 곤경에 처하게 하는 내용”이라며 “당사는 최근 제기된 모든 소송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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