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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이베스트證, 中공기업 ABCP 2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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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ERCG 부도 관련 소송 일부 패소
2심 법원 "소송가액 1135억원의 절반 물어줘야"
상고 예정…대법원에서 최종 판결

[아시아경제 임정수 기자] 한화투자증권과 이베트스투자증권이 대규모 배상금을 현대차증권, BNK투자증권 등의 금융회사에 물어줘야 할지 주목된다.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중국 공기업 계열 자산유동화증권(ABCP) 관련 2심 소송에서 한화·이베스트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화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최근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부도 관련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소송 청구액은 현대차증권 BNK투자증권 KB증권 부산은행 KEB하나은행이 투자한 총 1135억원이다. 2심 판결에서 책임 비율이 5대 5로 나와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지 않으면 한화·이베스트투자증권은 약 560억원을 물어야 한다.


CERCG 사태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CERCG의 자회사인 CERCG캐피탈은 2018년 5월 1억5000만달러(한화 약 1800억원) 규모의 달러표시채권를 사모로 발행했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특수목적법인(SPC)인 금정제십이차를 통해 CERCG가 발행한 외화채권을 인수한 뒤 이를 기초자산으로 ABCP를 발행했다.


현대차증권(500억원), BNK투자증권(200억원), KB증권(200억원), 부산은행(200억원), KTB자산운용(200억원), 유안타증권(150억원), 신영증권(100억원), 골든브릿지자산운용(60억원), KEB하나은행(35억원) 등은 총 1645억원어치의 ABCP를 매입한 뒤, 이를 신탁상품 등으로 다른 기관과 개인투자자에게 팔았다.


하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CERCG의 역외 자회사가 CERCG의 보증을 받아 발행한 3억5000만달러 규모의 채권 만기 상환에 실패하면서 국내 기관들이 투자한 ABCP도 교차부도(Cross Default)를 맞았다.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ABCP를 판매한 금융회사들은 불완전 판매 등으로 판매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고, 투자액 대부분을 손실 처리해야 했다.


이후 ABCP를 사들였던 금융회사들은 한화·이베스트투자증권이 실사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이베스투자증권은 단순 주선 업무인데다 전문 투자자 간 거래여서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지난 1심 소송에서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투자자 손실을 보전해 주지 않아도 된다며 한화·이베스트투자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금융회사들은 항소를 제기했고 이번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한화·이베스트투자증권은 우선 가지급금 형태로 560억원을 지급한 뒤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한화증권 관계자는 "배상 지연금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정수 기자 agreme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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