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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 임원 퇴직금 조항 만들어 매각가 올리나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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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코스닥 상장사 세원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임원 퇴직금 규정을 신설한다. 업계에서는 세원이 매각가를 높이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퇴직금 규정을 만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세원 측은 매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세원은 오는 16일 경기 평택시 세원 본사 회의실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의 건 ▲감사 선임의 건 ▲이사와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첫 번째 안건으로 3인의 이사를 선임한다. 상반기 말 기준 세원의 사내이사는 5명이다. 신규 이사 후보자 중 2인은 아이에이 및 계열사의 임직원이다. 1인은 법조인이다.


기존 감사의 임기가 아직 남았지만 감사도 새로 선임한다. 감사 후보자는 현재 슈펙스비앤피 이사로 재직 중이다. 슈펙스비앤피는 현재 거래 정지된 상태다.


주목할 점은 세원이 이사와 감사의 보수 한도를 늘리고 임원 퇴직금 규정을 마련한다는 점이다. 세원은 이번 주총에 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를 각각 4억원에서 20억원으로,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는 안건을 상정했다.


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해,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재임 매 1년에 대해 월평균 보수액의 3개월분을 지급하는 조항을 정관에 넣을 예정이다. 기존에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었다.


기본적으로 임원의 퇴직금은 없다. 임원은 대부분 3년 임기의 임시직이다. 다만 회사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만약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부문만 인정받는다. 이번 정관 개정으로 임원 퇴직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안건이 통과되면 세원의 매각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원의 경영권을 인수해 이사진을 교체할 경우 이사들의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M&A 업계 관계자는 “이사의 보수 한도를 올리고 임원 퇴직금 조항을 신설하면 향후 양수자 입장에서는 인수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세원의 최대주주인 에이센트와 아이에이는 지난 7월 쿼드파이오니어1호조합에게 세원 지분 27.75%를 주당 4326원, 총 28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었다. 매각 계약전 3개월 평균 종가는 3000원선으로, 약 45%의 프리미엄을 더한 것이다.


다만 세원 주가는 매각 계약 체결 소식에 3000원대에서 8000원대까지 급격하게 올라갔다. 그러면서 계약이 몇 차례 지연됐고 결국 지난 9월 계약은 파기됐다. 계약 파기 후에도 세원 주가는 4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세원 측은 매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아이에이 관계자는 “이사의 보수 한도나 퇴직금 규정은 유능한 이사를 선임했을 때 합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현실화시킨 사항”이라며 “현재 세원의 매각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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