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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한진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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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KCGI가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KCGI는 "지난 16일 결정한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한진칼 이사회가 현재 지분 구도를 크게 변동시키는 내용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신주 발행이 무효라는 것은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라고 강조했다.


KCGI는 또 "한진칼 이사회는 주주 의견에 대한 어떠한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아무런 실사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신주발행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KCGI는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과 연대해 '3자 주주연합'을 구성했다. 주주연합이 확보한 우호 지분은 46.71%다.


산업은행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5000억원 규모 한진칼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지분율 10.66%를 확보한 주요 주주로 부상한다. 유상증자가 계획대로 끝나면 주주연합 지분율은 약 42%로 줄어든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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