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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의 상장사]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회장 가족회사에 대규모 지원 정황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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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1980억원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가 최대주주인 최규옥 회장의 가족 회사에 수년간 대규모 지원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오스템임플란트의 내부 관리 시스템 붕괴에 대한 최대주주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썝蹂몃낫湲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의 관계사 중 ‘오스템파마’라는 회사가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 회사의 지분 48%를 보유하고 있다.


오스템파마는 구강 의약품 회사로 치과에서 사용하는 전문, 일반 의약품을 포함해 치약, 구강청결제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15년 40억원을 출자해 오스템파마를 설립했다. 당시 오스템파마는 오스템임플란트의 100% 종속회사였다.


이후 오스템파마는 2015년 말, 2018년에 각각 40억원, 20억원을 추가로 증자했다. 이 때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과 그의 자녀로 보이는 특수관계자 두 명이 참여해 오스템파마의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지분율이 40%로 떨어졌다.


또 2020년에는 오스템파마가 ‘오스템오랄케어’라는 회사를 흡수 합병하면서 지분율이 변동됐다. 오스템오랄케어는 오스템임플란트가 66.67%를, 나머지는 최규옥 회장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증자와 합병을 통해 최 회장 일가의 지분은 오스템임플란트를 넘어섰다. 지난해 말 기준 오스템파마의 지분율은 오스템임플란트 48%, 최규옥 회장 34%, 최 회장의 특수관계자 두 명이 각각 8.7%다. 최 회장 일가의 지분을 합치면 51.4%로 오스템파마의 최대주주다. 오스템파마가 올리는 성과를 오스템임플란트보다 최 회장 일가가 더 많이 챙기는 구조인 셈이다.


그러면서 오스템파마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분리됐다. 종속회사, 즉 자회사였을 때는 오스템파마를 오스템임플란트와 같은 회사로 판단해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매출 등 실적을 합산한다. 하지만 관계사가 되면 지분을 투자한 만큼만 지분법 손익으로 오스템임플란트의 실적에 반영된다.


자회사가 아닌 관계사임에도 오스템파마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019년을 제외하고 오스템파마 매출의 90%가량이 오스템임플란트에서 나왔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오스템파마의 제품 대부분을 사준 것이다.


그럼에도 오스템파마가 계속 적자를 기록하자 오스템임플란트는 2019년부터 매년 수십억씩을 오스템파마에 빌려주기 시작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오스템파마에게 대여한 금액은 2019년 말 30억원에서 지난해 3분기 말 117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돈을 빌려줬을 뿐 아니라 빚보증도 오스템임플란트가 서줬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는 오스템파마가 금융권에서 차입한 72억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했다. 오스템파마의 전체 부채 262억원 중 72%를 오스템임플란트가 빌려줬거나 연대 책임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최규옥 회장이 책임 경영을 하기 위해 오스템파마에 지분을 출자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 회장의 가족으로 보이는 특수관계자까지 오스템파마의 지분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통상 책임 경영이라고 하면 회사의 리스크를 분담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가족까지 함께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최근 발생한 1980억원 규모 횡령 사건을 계기로 부실 경영과 최대주주 리스크 논란이 불거졌다. 최 회장은 2014년에도 치과의사들에게 수십억원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과 배임·횡령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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