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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준 오뚜기 회장, 보유 지분 일부 계열사에 '고가'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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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함영준 오뚜기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일부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관계사에 매각했다. 관계사에 넘긴 지분은 상호주이기 때문에 의결권도 없어져, 함 회장의 지배력에는 큰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썝蹂몃낫湲 [그래픽·분석]=임희진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함영준 오뚜기 회장은 지난달 28일 시간외매매 방식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오뚜기 지분 7만3000주(1.99%)를 오뚜기 관계사인 오뚜기라면지주에 매각했다. 함 회장의 오뚜기 지분율은 25.73%에서 23.74%로 하락했다.


주당 매각가는 52만6660원으로 총 384억원이다. 지분 매각 이유는 상속세 납부다. 함영준 회장은 고(故) 함태호 오뚜기 명예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지분에 대한 상속세 약 1500억원을 2017년부터 5년에 걸쳐 납부하고 있다. 이번이 마지막 상속세 납부다.


함 회장의 지분을 매입한 오뚜기라면지주는 라면, 식용유, 프리믹스 등의 제조·판매를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다. 기존 오뚜기라면이 지난해 물적분할을 통해 오뚜기라면지주→오뚜기라면 구조가 됐다. 현재 연결 기준 최대주주는 오뚜기(37.7%)이고 2대주주는 함영준 회장(24.7%)다.


함 회장이 오뚜기라면지주에 매각한 오뚜기 지분의 주당 가격 52만6660원은 매각일인 지난달 28일 오뚜기의 종가 44만9500원보다 17.2% 높은 가격이다. 만약 종가 기준으로 매각했다면 함 회장은 328억원을 확보했을 것으로 계산된다. 현재보다 56억원 낮은 수준이다.


오뚜기 측은 법에 따라 함 회장의 오뚜기 지분을 종가보다 높게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법 제89조에 따르면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 주식 종가의 20%를 더해 거래할 수 있다.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는 '최대주주등 간의 거래에서 주식 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되는 경우'다.


함 회장이 매각한 오뚜기 지분이 1%가 넘기 때문에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로 해석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3월25일에도 함 회장은 오뚜기 주식 5만8200주(1.58%)를 시간외매매로 오뚜기라면지주에 넘겼다. 당시에도 매각 주가는 68만5200원으로 종가 대비 20% 높은 수준이었다.


다만 함 회장의 오뚜기에 대한 지배력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오뚜기라면지주는 이번 거래로 오뚜기 지분 6.82%를 보유하게 됐다. 현재 오뚜기라면지주의 최대주주는 오뚜기다. 오뚜기와 오뚜기라면지주는 관계사로, 오뚜기라면지주가 보유한 오뚜기 주식은 상호주에 해당한다.


상호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오뚜기라면지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오뚜기 지분을 함 회장으로부터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사들인 것이다.


향후 오뚜기가 오뚜기라면지주를 흡수합병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오뚜기 주식의 의결권은 살아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두 회사가 합병하면 오뚜기라면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오뚜기 주식은 오뚜기의 자사주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오뚜기 관계자는 "오뚜기라면지주가 보유한 오뚜기 지분은 상호주에 포함돼 의결권이 없다"면서도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함 회장 지분가격을 매겼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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