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m
닫기버튼 이미지
검색창
검색하기
공유하기 공유하기

[기로의 상장사]에스엘바이오닉스, 3분기 흑자전환에도 거래정지 이유는

  • 공유하기
  • 글씨작게
  • 글씨크게

[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코스닥 상장사 에스엘바이오닉스가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음에도 벌점 누적으로 거래가 정지됐다. 에스엘바이오닉스의 최대주주는 이번 일을 계기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에스엘바이오닉스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담보제공 계약 체결 등을 신고기한 내 공시하지 않아 벌점 38점과 공시위반제재금 1억5200만원을 한국거래소(KRX)로부터 부과받았다.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최근 1년 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는 오는 26일까지 에스엘바이오닉스의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에스엘바이오닉스가 공시하지 않은 최대주주의 담보 계약은 2020년 12월23일부터 지난 10월4일까지 총 9건이다. 이 건은 거래소가 한 대부업체로부터 공시 위반 제보를 받아 회사 측에 확인을 요청하면서 알려졌다.


에스엘바이오닉스의 최대주주인 에스엘홀딩스컴퍼니 측은 “에스엘홀딩스컴퍼니는 사실상 온영두 이사 1인 회사로 공시 의무에 대한 무지함과 착오로 누락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거래소에서 미공시 확인 요청이 들어오자마자 누락 건을 재확인해 기재정정 공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주주 측은 “당시 담보권 행사로 최대주주 변경이 불가능해 공시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도 있고, 실제 금전 차입이 이뤄지지 않아 질권 설정이 해지된 부분도 있어 공시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번에 이를 모두 정정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대주주 측은 미공시 사실을 제보한 대부업체와 관련해 “이 업체는 최대주주 법인 온 대표가 제3자에 대한 개인적 연대보증채무 관계가 있는데 최대주주법인과 에스엘바이오닉스를 상대로 지난해부터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관련 소송을 회사가 모두 승소했고 개인 거래로 상장사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에스엘홀딩스컴퍼니는 상장실질심사 대상에 지정될 경우 지배구조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벌점이 최대주주에서 비롯된 터라 향후 소유와 경영을 확실히 분리해 이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현재 외부 변호사, 회계사로 구성된 내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 법률자문 계약으로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회사 경영에도 최대주주는 참여하지 않고 경영진으로 LG이노텍 출신의 인재를 대거 영입하는 등 소유와 경영을 철저히 분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최대주주 법인의 모든 경영 사안을 회사가 인지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법인에서 회계감사를 받고 보유 주식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라며 “또 최대주주와 적극적 소통할 수 있는 직원을 지정하고 전 임직원의 공시교육 의무 참여, 정기적 사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거래소는 실질심사에서 계속기업 가능성, 재무구조, 지배구조 등을 살펴 상장 폐지 또는 유지 결정을 내린다. 에스엘바이오닉스의 경우 올 3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 67억원, 영업이익 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누적 기준으로 영업손실도 5억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손실폭이 91%이상 줄었다. 올해 친환경 에너지기업 우성인더스트리를 인수합병한 효과와 LED 사업부의 고부가가치 제품 라인업 덕분이다. 부채비율도 올 3분기 말 기준 49.8%로 양호한 수준이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