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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격에 재반격’ 하이록코리아…대주주 vs 쿼드운용 주총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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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회사 밀어주기 중단…지배구조 개편 요구
하이록, 이사·감사 수를 줄이는 정관 개정안으로 맞불

산업용 피팅·밸브 부문 국내 대표 제조사인 하이록코리아. 이 회사 대주주와 헤지펀드인 쿼드자산운용이 3월 주주총회에서 격돌을 예고했다. 쿼드운용이 하이록 대주주의 내부거래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선임 등이 핵심인 주주제안을 했는데, 하이록 이사회는 이를 무력화하는 안건을 주총 의제로 올려 맞대응했다. 쿼드운용도 이사회가 내놓은 주총 안건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쿼드운용은 지난해 10월 ‘<전환의 시작> 새 시대, 신(新)하이록코리아’라는 제목의 주주서한을 하이록코리아에 보냈다. 쿼드운용은 서한에서 그룹 계열사인 협동정공, 하이록단조와 하이록 간의 내부거래로 주주이익이 편취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동정공과 하이록단조는 그룹 창업주인 문영훈 회장과 아들 문휴건 대표이사(부회장) 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이 지분 100%에 가까운 지배력을 보유한 대주주 일가족 회사다.


쿼드운용은 두 회사 매출 100%가 그룹 주력 회사인 하이록과의 내부거래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하이록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2세 경영자인 문휴건 대표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저가에 매각해 2세 밀어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지배주주에게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과 지배주주 중심 경영에서 발생하는 주가 저평가로 일반 주주들이 경제적 이익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내부거래가 의심되는 협동정공, 하이록단조, 협동사를 하이록과 합병하라고 요구했다. 동시에 총 발행 주식의 5.4%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소각하고 배당성향을 50%로 끌어올리고 예측 가능한 주주환원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자사주 매입만 수용…나머지 주주제안 무시

하지만 하이록은 여러 주주제안 중 자사주 소각만 받아들였다.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이행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이에 쿼드운용은 추가적인 지배구조·주주환원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다른 기관 투자자와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공개 캠페인에 나섰다.


이어 비상근 감사 2인 선임을 제안하는 내용의 상법상 주주제안을 했다. 현재 하이록의 상근감사는 19년째 감사로 재직하고 있어 대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주주권 보호를 위해 활용 가능한 법적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이록은 이사 수와 감사 수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주총 안건으로 올리면서 쿼드운용의 공격에 맞섰다. 동시에 이준홍 해인세무회계법인 대표 세무사를 상근감사 후보로 올렸다. 쿼드는 이를 2인 감사 선임이 골자인 주주제안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3월 주총에서 양측의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쿼드운용, 국내외 기관 투자자 우군 확보

하이록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지분 42%를, 계열사인 하이록단조가 6.07%를 갖고 있다. 쿼드운용의 지분율은 4.8%에 불과해 단순 지분율로는 대주주 측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하지만 하이록 이사회가 내놓은 이사·감사 수 축소 정관 개정 안건은 주총 출석 주주의 3분의 2 동의를 얻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쿼드운용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지분 8.37%를 보유한 피델리티자산운용과 국내외 기관 투자자 등을 우군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관 개정안이 부결되면 감사 선임안에서는 쿼드 측이 유리하다. 감사 선임 안건은 ‘3%룰’에 따라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쿼드운용 관계자는 "정관 개정안이 부결되고 감사 선임안이 통과되면 대주주의 내부거래 등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계열사 합병 등의 주주 제안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자신했다.



임정수 기자 agreme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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