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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홀딩스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영업환경 지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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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알파홀딩스는 지난 2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받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 건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1년을 받은 것은 회사의 영업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아니라고 3일 밝혔다.


알파홀딩스는 이번 조치가 과실이며,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 해당 사안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감사의견으로 인한 거래정지 당시의 사건이로 과거의 사안일 뿐이라는 것이다. 회사 또는 임원에 대한 별도의 검찰 고발은 없으며, 과징금만 책정이 된 것임을 밝혔다.


알파홀딩스 관계자는 “2016~2017년 거래정지 당시 사건의 후속 결과이며, 해당건은 이미 회계 처리상에서 반영돼 있으며 회사의 영업환경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공시규정상 거래정지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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