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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에스엔 “거래소 규정 완화 시 관리종목 이슈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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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관련 제도 개편 계획을 발표하면서 엔에스엔이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일 한국거래소는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11월까지 재무 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실질심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 기업 중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업의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5년 연속 적자 기업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획일적인 재무 수치가 아닌 경기침체,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환경을 고려하기로 한 조치다.


한국거래소는 “영업적자의 규모나 원인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상장폐지 제도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5년 연속 영업손실’을 실질심사 사유에서 삭제하고, 4년 연속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5년 영업손실 발생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엔에스엔은 관리종목 지정 우려를 해소하고 관리종목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된다. 2019년부터 영업적자를 기록해 올해도 영업적자를 낼 경우 내년도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전망이었다.


엔에스엔은 상반기부터 관리종목 지정 이슈 탈피를 위해 수익성 강화에 나섰다. 친환경 ESG 유통 사업을 본격화하며 하반기부터 월별 매출 성장세를 달성하고 있다.


엔에스엔 관계자는 “이번 거래소의 규정변경이 최종 결정되면 4년 연속 영업적자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된다”며 “하지만 기존 사업 목표대로 올해 흑자전환을 목표로 수익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내년부터는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는 신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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