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m
닫기버튼 이미지
검색창
검색하기
공유하기 공유하기

②아리온, 유증 실패하면 벌점 위기… 상장 적격성 심사 가능성도

  • 공유하기
  • 글씨작게
  • 글씨크게

[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코스닥 상장사 아리온의 250억원 규모 유상증자 성패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또 자금 납입이 불발될 경우 거래소로부터 벌점을 받을 수 있어서다. 앞서 아리온은 유상증자 철회로 벌점 9점이 누적된 상태라 추가로 6점을 더 받으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2016년부터 4년째 지연된 유상증자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아리온은 지난달 27일 25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일을 기존 2월27일에서 오는 12일까지로 변경했다. 또 증자 배정 대상자 중 ‘CORE TV SOLUTIONS LIMITED’(법인)를 ‘RAZA MAHMOOD KHAWAJA ANSARI’(개인)로 바꿨다.


아리온 측은 “RAZA대표가 법인이 아닌 본인으로 납입자 변경을 요청했다”며 “절차상의 단순 지연으로 기타 대상자들을 포함, 유상증자 납입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아리온의 유상증자 지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2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는 2016년 12월7일 처음 시작됐다. 당시 아리온은 3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INDONESIA CBS HOLDINGS’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이 건은 이후 13차례 지연됐고 지난해 8월27일 대상자가 국내회사인 유클리드인베스트먼트, 꼭두마루, 티씨에스코리아, 김영복, 빌드업 등으로 변경됐다. 대상자가 국내법인 및 개인으로 변경됐지만 납입일인 9월4일까지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고 아리온은 결국 유상증자를 약 3년 만에 철회했다.


특이하게도 아리온은 유상증자를 철회한 당일 곧바로 똑같은 유상증자를 또 결정했다. 250억원 규모고 대상자도 동일했다.


아리온 측은 “차질없이 유상증자를 진행하기 위해 투자자들의 요청으로 납입일이 촉박한 기존 유상증자를 철회하고 재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유상증자 철회 및 재진행과 관련해 주총 일정 등의 변경 사항은 없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 유상증자 역시 5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납입일 지연은 물론 증자 배정 대상자도 유클리드인베스트먼트를 제외한 모두가 바뀌었다. 새로 추가된 대상자는 Inchora limited, RA Media AS 등 외국 법인과 RAZA 대표 개인이다.


◆유증 납입 마지노선 ‘3월19일’


수차례 유상증자 납입이 지연되면서 아리온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유상증자가 오는 19일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한국거래소로부터 벌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가 유상증자 관련 최초 공시 당시 납입일을 6개월 이상 연기하는 경우 벌점을 부과한다. 대규모 유상증자 공시로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만 높이고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어서다. 1년 내 거래소로부터 받은 벌점이 15점을 넘기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앞서 아리온은 지난해 11월4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돼 벌점 9점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9월4일 취소한 유상증자 때문이다. 거래소는 이를 ‘고의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고 공시책임자 교체 요구도 지시했다.


아리온이 이번 증자를 성공시키지 못해서 거래소로부터 6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셈이다.


아리온 관계자는 “벌점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며 “납입 기일 내에 자금이 들어오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