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m
닫기버튼 이미지
검색창
검색하기
공유하기 공유하기

[기로의 상장사]① 소리바다, 경영권 분쟁… “제이메이슨 단독 증자 진행”

  • 공유하기
  • 글씨작게
  • 글씨크게

[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음악 스트리밍과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공 기업 소리바다에서 경영권 분쟁이 발발했다. 기존 경영진이 새로 최대주주에 오른 중부코퍼레이션의 동의 없이 유상증자를 진행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부코퍼레이션 측 이사의 직인이 날조됐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전날 소리바다는 손지현 대표이사, 노유진, 조호견, 황종근 사내이사, 김지석, 최규범, 조서현 사외이사의 이사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소송이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또 지난 8일에는 중부코퍼레이션으로부터 10억원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을 당했다. 중부코퍼레이션은 지난 2월 소리바다의 최대주주로 오른 회사로, 한국코퍼레이션의 자회사다.


앞서 소리바다는 지난 2일 1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배정 주식수는 199만8000주로, 대상자는 소리바다의 기존 최대주주였던 제이메이슨이다.


중부코퍼레이션은 이 유상증자가 중부코퍼레이션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이메이슨 측 경영진이 결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이번 유상증자 관련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총 12명의 이사 중 7명이 유상증자에 동의한 것으로 나온다. 여기에 중부코퍼레이션 측이 지난 3월 선임한 이사 3명은 빠져있다.


다만 유상증자에 동의한 7명 중 이 모 사외이사는 중부코퍼레이션 측 인사다. 이에 대해 중부코퍼레이션 측은 이 사외이사가 동의한 적 없는데 기존 경영진들이 임의로 의사록에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제이메이슨 측은 “정식 이사회 절차를 밟아 유상증자를 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중부코퍼레이션은 지난 2월4일 81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소리바다 주식 1205만3571주(12.83%)를 보유한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592만3832주를 보유한 기존 최대주주 제이메이슨의 지분율은 6.31%로 낮아졌다.


하지만 최대주주가 바뀐 뒤에도 제이메이슨 측 경영진은 제이메이슨을 대상으로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현재 전환가로 112만1076주 규모의 물량이다. 또 기존에 있던 111억원어치 CB도 주식으로 전환됐다. 이 물량만 1528만1150주다.


제이메이슨 측은 “전환사채는 인수했던 자산운용사 측에서 자체 판단에 의해 전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