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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공시' 누락 한류AI센터…5% 룰 위반으로 제재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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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한류AI센터가 이노와이즈(옛 화신테크)의 전환사채(CB)를 취득한 후 처분하는 과정에서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내용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5%룰 관련 공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회사 측은 빠진 내용을 확인 후 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류AI센터는 지난 2월27일 CB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 공시를 냈다. 당시 한류AI센터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채권자와 합의에 따라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CB로 상계 취득했다. 취득한 CB는 이노와이즈의 4회차와 8회차 CB 및 키위미디어그룹 40회 전환사채다. 이후 한류AI센터는 3월2일 이들 CB를 모두 처분했다는 공시를 냈다.


문제가 되는 것은 2월27일 취득한 이노와이즈의 4회차 CB의 행방이다. 한류AI센터는 지난 3월10일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보고서 공시를 냈다. 내용은 보유하고 있던 이노와이즈의 지분이 6.82%(99만3360주)에서 0%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세부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한류AI센터가 취득한 후 매각한 이노와이즈의 CB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다. 이 중 2월27일을 살펴보면 8회차 CB에 관한 내용은 있지만 4회차는 없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8회차 CB에 대한 내용은 신고를 했으나 4회차 CB의 경우 하지 않았는데 회사는 모르고 못 했다고 했는데 보완하겠다고 밝혔다"며 "지분신고 누락이나 늦으면 금융위에서 별도의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가 상장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상황과 변동사항을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른바 5%룰이다. 대량보유·변동·변경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의 혹은 경고 조치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또 임원해임권고 등의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한류AI센터 관계자는 "지분 공시 내용 중 빠진 것이 있는 것 같다"며 "내용을 파악해 빠르게 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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