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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 FI 특수관계자, M&A 계약 도중 주식 매각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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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코스닥 상장사 세원의 지분 10%를 보유한 재무적투자자(FI)의 특수관계자가 세원의 매각 계약으로 주가가 상승하자 지분을 장내 매각했다. 또 FI는 세원의 매각 계약이 해지되기 바로 직전에 지분 대부분을 시장에 팔아치웠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7월3일 세원의 FI인 A씨 외 2인은 보유 지분 224만6938주(9.6%)를 주당 3450원, 총 77억원에 쿼드파이오니어2호조합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날 세원의 최대주주인 에이센트와 아이에이도 쿼드파이오니어1호조합과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전략적투자자(SI) 지분은 쿼드1호조합이, FI 지분은 쿼드2호조합이 받는 계약이었다.


세원의 매각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자 세원의 주가는 상승세를 탔다. 계약 전 3000원대에서 움직이던 주가는 한 달 사이 8000원대까지 치솟았다. 지난 8월5일 기준 세원의 주가는 장중 8570원을 기록했다.


주가가 고점을 찍고 이틀 후인 지난 8월7일부터 A씨의 특수관계자인 B씨는 세원 주식을 매각했다. 이날 매각 평균 단가는 8043원이다.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장내매도로 8월에만 총 15만주를 팔았다. 세원의 주가도 이날을 기점으로 6000원대로 떨어졌다.


B씨의 지분은 A씨가 쿼드2호조합과 맺은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지분이다. A씨는 자신과 체리힐조합 등이 보유한 지분 일체를 넘기는 계약에 B씨의 지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계약이 지속되는 도중 A씨의 특수관계자인 B씨가 주식을 장내 매도 한 것이다.


이후 지난 9월8일 A씨와 쿼드2호조합이 맺은 지분 양수도 계약은 결렬됐다. 이 계약은 FI의 계약이라 공시되지 않았다.


계약이 취소된 후 지난 9월10~16일 A씨와 또 다른 특수관계자들은 지분을 대부분 장내에서 처분했다. 평균 매도단가는 6500원대다. A씨 등은 당초 쿼드2호조합과 계약했던 3450원보다 88%이상 높은 가격에 주식을 처분한 셈이다.


A씨 등이 주식을 대부분 시장에서 매도한 다음날인 지난 9월17일 에이센트와 아이에이는 쿼드1호조합과 맺었던 경영권 지분 양수도 계약이 파기됐다고 공시했다. 공시 이후 주가는 5거래일 만에 40% 이상 급락했고 3970원대로 주저앉았다.


이에 대해 아이에이 측은 “A씨는 세원의 오래된 투자자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매각 계약 진행이나 주식 매각 부분은 별도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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