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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파스, 현 경영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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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멜파스의 현 경영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강정훈 등이 멜파스와 이준섭 등 4인에게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현재 대표로 올라있는 이준섭 등은 멜파스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 등의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 가처분 신청을 한 강정훈 등이 멜파스의 임시 경영진으로 정해졌다.


앞서 지난 8월 멜파스의 기존 대주주인 연창과기주식유한회사 등은 밀탑 등에게 멜파스 발행주식 970만172주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 7일 멜파스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밀탑의 강정훈 대표를 멜파스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밀탑 등에 인수자금을 빌려줬던 이준섭씨 등은 따로 주주총회를 열어 대표이사에 올랐다.


법원은 강 대표 측이 연 주주총회 결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씨 등이 주장하는 이사회 결의 부존재, 의결권 위임 약정,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방해 등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은 "일부 주주가 별도의 장소에 모여 결의를 한 경우 나머지 소수주주들에게 참석과 토의, 의결권 행사의 기회를 배제하고 법률상 규정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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