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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의 상장사]베셀, ‘매출 3억 미만’으로 거래정지… 앞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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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코스닥 상장사 베셀이 올 3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 3억원을 달성하지 못해 거래정지 됐다. 매출 3억원 미만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다. 향후 15일 내에 베셀이 영업의 지속성에 대해 소명하지 못할 경우 실질심사 대상에 지정된다.



1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베셀의 올 3분기 매출액이 3억원 미만으로 확인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거래소는 오는 12월6일까지 베셀을 조사해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베셀이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계획서를 받아 상장 적격성을 판단하게 된다.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거래소는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영업지속성,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베셀은 별도 기준 분기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이라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로 분류돼 거래가 정지됐는데, 앞으로 매출이 다시 나와 영업이 지속될 수 있을지 볼 예정”이라며 “또 재무상태와 지배구조 등의 투명성도 함께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


베셀은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및 설치, 항공 부문, 필름소재 개발 부문 등 3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항공과 필름소재 개발은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베셀 본사가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을 하고 있다.


베셀은 올 3분기 별도 기준 2억7300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86억원보다 98%가량 줄어든 셈이다. 별도 기준으로 잡히는 매출액은 모두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 매출이다.


베셀은 디스플레이 장비를 대부분 BOE 등 중국 업체에게 납품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스플레이 설비 관련 투자를 대폭 줄였다. 이 충격이 지금 베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베셀 관계자는 “베셀은 디스플레이 제조 공장의 ‘인라인 시스템’을 설계 제작하는 데 수주를 받고 설치까지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린다”며 “매출은 완공 단계에서 인식하기 때문에 현재 매출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발주 물량이 줄어든 여파”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올 3분기를 저점으로 4분기부터 매출이 다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부분을 거래소에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필름사업부에서는 매출과 이익이 나오고 있고, 항공 부문도 내년에 중국에서 TC 인증을 받으면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영업 지속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무상태는 다소 빈약한 상황이다. 올 3분기 말 별도 기준 베셀의 현금성 자산은 1억8000만원이다. 지난해 말에 비해 94%나 감소했다. 유동비율도 48.8%에 불과하다. 1년 내에 갚아야 할 유동부채가 1년 안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유동자산보다 두 배 이상 많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유동부채에 전환사채(CB)가 있어 향후 주식으로 전환하면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베셀의 미상환 CB는 115억원으로 전체 유동부채 281억원의 41%를 차지한다. 이 CB가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유동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이 CB의 전환가 조정(리픽싱) 한도는 4109원까지다.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경우 전환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베셀의 거래정지 전 주가는 4665원이다.


베셀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와 수주 예정인 프로젝트가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베셀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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