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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회장 가족회사에 빌려준 대여금 회계상 손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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썝蹂몃낫湲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오스템임플란트가 대규모 횡령사건으로 발생한 피해금액을 손실 처리하면서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의 가족회사 격인 회사에 빌려줬던 돈도 함께 손실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이 1088억원이라고 공시했다. 자기자본 대비 53.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손상차손은 빌려준 돈이나 미수금 등을 회수하기 힘들어졌다고 판단되면 미리 손실로 잡아 비용 처리하는 회계 방식이다.


오스템임플란트가 공시한 손상차손 금액 중 가장 큰 부분은 위법행위 미수금 958억원이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의 이 모 재무팀장은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회사는 횡령금액 중 지난해 발생한 부분을 1880억원으로 산정하고 이 중 50.7%인 958억원을 손상차손으로 반영했다.


횡령 금액 건 외에 눈에 띄는 손상차손은 장기대여금 부분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장기대여금에서도 130억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했다. 전체 장기대여금 297억원의 43.6%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 번에 못 받을 돈으로 처리한 것이다.


손상처리 한 장기대여금은 오스템임플란트의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돈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종속회사로 오스템파마를 갖고 있는데 이 회사에 총 166억원을 빌려줬고 이 중 82억원을 손상처리 했다.


오스템파마는 치과에서 사용하는 구강 전문·일반 의약품과 치약, 구강청결제 등을 판매하는 회사다. 2015년 오스템임플란트의 40억원 출자로 설립된 후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과 그의 가족 최정민, 최인국씨가 증자를 통해 오스템파마의 지분을 취득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는 오스템파마 지분 47.95%를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52.05%는 최 회장과 가족들,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 등이 갖고 있었다. 지난해 4분기 오스템임플란트가 증자를 통해 지분율을 50.33%로 끌어올렸지만 여전히 최 회장과 가족들은 절반가량의 지분을 들고 있다.


사실상 오스템파마는 오너일가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인 셈이다. 게다가 오스템파마가 성공하면 과실은 오너와 오스템임플란트가 나누고, 실패하면 손실은 오스템임플란트가 떠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실제 오스템파마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성장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019년을 제외하고 매출의 90%가량이 오스템임플란트에서 나왔다. 또 오스템파마가 금융권에서 차입한 72억원에 대해 지급보증도 제공했다. 그럼에도 적자가 누적되자 오스템임플란트는 2019년부터 매년 수십억원씩 빌려주며 오스템파마를 지원했다. 하지만 결국 오스템임플란트는 오스템파마에 빌려준 돈을 못 받을 돈으로 처리하면서 손실을 입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감사법인에서 회수 가능성에 대해 보수적인 판단을 권유해 오스템파마 등으로의 대여금을 대손충당금으로 반영한 것”이라며 “오스템파마가 흑자로 전환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회계감사에서 감사의견 ‘적정’,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았다. 횡령사건 이후 현재까지 거래정지 중이며 오는 30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할 예정이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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