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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한창, 험난한 재무구조 개선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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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 1주당 신주 0.97주 배정 유상증자
최대주주 배정 주식 50~70% 청약
일반 공모 후 실권주 발생 땐 수수료 20% 발생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한창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나섰다. 올해 들어 차입금이 200억원 이상 늘면서 금융비용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창은 구주 1주당 신주 0.97주를 배정하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주당 발행가는 1025원으로 총 328억원 규모다. 조달한 자금 가운데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266억원을 사용하고 53억원은 소방 실린더와 노백가스 구입 대금 등으로 쓴다.


올해 1분기 말 연결기준 부채규모는 847억원이며 부채비율은 418.5%다. 부채비율은 2017년 153.6%에서 2018년 225.7%, 2019년 243.5%로 높아졌다. 올해 1분기 한창은 매출이 감소하면서 음(-)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보이고 있다. 1분기에 당기순손실 69억원을 기록했다.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한창은 타법인 주식과 유형자산 취득 등 투자활동을 지속했다. 영업활동 현금유출과 투자활동 현금유출을 보전하기 위해 전환사채를 두차례 발행해 200억원을 조달했다.


한창은 장·단기 차입금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해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부터 갚아 나갈 계획이다. 예정대로 자금을 조달하면 차입금 가운데 70% 이상을 상환할 것으로 기대했다. 실권주 일반공모로도 계획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대표 주관사인 유진투자증권과 인수단인 한양증권이 잔여주식을 인수한다. 한창은 잔여주식 인수금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권 수수료로 지급한다.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규모가 실권 수수료 만큼 감소한다. 상환 우선순위를 정해둔 이유다.


한창은 지난 1월 발행한 전환사채를 보유한 투자자가 보통주 전환 대신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한창 주가가 올 1월 전환사채 발행 당시 대비 반토막 난 상황을 고려하면 전환 청구 가능성이 크지 않다.


자금 조달이 시급한 상황에서 한창 최대주주인 에이치제이에프앤아이는 신주 배정분에 대해 약 50~70% 수준으로 청약할 예정이다. 에이치제이에프앤아이는 한창 지분 3.0%(104만3860주)를 보유하고 있다.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더해도 보유 지분율은 6.6%다. 50%만 청약에 참여하면 보유 지분율은 5.13%로 떨어진다. 지배력 약화가 우려되지만 정관에 있는 '황금낙하산' 조항 덕분에 경영권이 갑자기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창 정관 제40조를 보면 대표이사와 이사가 임기 중에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실직할 경우 대표와 이사에게 통상 퇴직금과 별도로 각각 100억원, 50억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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