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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의 상장사] UCI, 주식매매 계약 취소로 시장에 풀린 350만주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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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코스닥 상장사 UCI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매매계약이 도중에 취소되면서 이미 양수도가 진행된 350만주의 물량이 시장에 풀렸다. 이 물량은 여러 곳으로 분할 매각된 상태라 장내에서 매도해도 공시되지 않는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UCI는 지난 9일 구본호 판토스홀딩스 회장과 김병양 UCI 대표이사 등이 맺은 주식 양수도 계약이 도중에 종결됐다.


앞서 지난 8월3일 구 회장은 본인과 판토스홀딩스 등이 보유한 595만2380주(16.8%)를 2150원, 총 128억원에 김병양 대표, 피에스엔그룹 외 1인, 레몬인베스트 외 5인 등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중 피에스엔그룹 측과 레몬인베스트 측은 75억2500만원의 잔금을 납입해 350만주를 이미 받았다. 피에스엔그룹 외 1인이 100만주(2.83%)를, 레몬인베스트 외 5인이 250만주(7.08%)를 각각 보유하게 됐다.


하지만 김병양 대표는 남은 52억원가량을 납입하지 않았고 남은 245만2380주(6.89%)는 구 회장 측이 갖고 있게 됐다.


이 계약이 정상적으로 완료됐더라면 김 대표는 본인과 개인 회사인 머큐리어드바이저가 기존에 보유한 239만3984주(6.54%)를 포함해 총 484만6364주(13.43%)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될 예정이었다.


결과적으로 350만주(9.91%)의 지분만 피에스엔그룹, 레몬인베스트를 포함해 8곳으로 흩어진 셈이다. 이들이 보유한 각각의 지분은 5%를 넘지 않아서 주식 보유 수량이 변경돼도 공시할 의무가 없다. 350만주를 시장에 쏟아내도 누가 팔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피에스엔그룹, 레몬인베스트 등 8곳이 가져간 주식은 보호예수 대상도 아니다. 코스닥 규정 상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투자조합 등으로 변경될 경우 1년간 보호예수된다. 이들은 현재 최대주주인 구 회장 측의 특수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예수로 묶이지 않는다.


실제 UCI의 주가는 주식 양수도 계약이 도중 취소된 후 연일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9일 2730원에 장을 마감했던 UCI 주가는 전날 기준 2570원으로 5거래일간 5.86% 하락했다. 피에스엔그룹, 레몬인베스트 등이 이때 주식을 매각했다면 19~26% 차익을 볼 수 있었던 셈이다.


이 기간 동안 UCI 주식 물량은 개인이 받아냈다. 지난 9일 이후 5거래일간 외국인과 기타법인은 각각 6만6683주, 1만3768주를 순매도한 반변 개인은 5만5765주를 순매수했다.


이에 대해 UCI 측은 회사가 6월 반기 결산에서 특수관계인 자료 제공 미비로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관리종목에 지정돼 최대주주가 바뀌는 계약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최대주주가 변경되면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유상증자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건 가능해 김병양 대표와 그의 회사인 머큐리어드바이저가 유증을 통해 최대주주가 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UCI는 머큐리어드바이저를 대상으로 5억원 규모의 제 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날 납입이 완료되면 김 대표가 추가로 20만803주를 확보해 총 259만4787주(7.3%)를 보유한 UCI의 최대주주가 될 전망이다. 6.89%를 보유한 구 회장은 2대주주가 된다.


회사 측은 “김 대표가 최대주주가 된 후 구 회장 측과 이전에 계약했던 남은 지분을 양수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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