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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보톡스 전쟁' 대웅제약, 공모채 포기후 '대출·단기차입'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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썝蹂몃낫湲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정수 기자] 대웅제약이 만기 회사채 상환을 위해 900억원을 대출받았다.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공모 회사채(공모채) 대신에 대출과 단기차입 등에 의존해 유동성을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웅제약은 지난 23일 KB국민은행 주관으로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으로부터 900억원을 빌렸다. 대출 만기는 3년으로, 만기인 2023년 10월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이번 차입 규모는 지난해 대웅제약 전체 자기자본의 14.15%에 해당한다.


주관사인 국민은행은 대웅제약이 상환할 대출 원리금을 기초자산으로 기업어음(ABCP)을 발행해, 대출에 필요한 유동성을 마련했다. 국민은행은 이 과정에서 SPC에 유동성공여 약정 등의 신용공여도 함께 제공했다.


대웅제약은 대출받은 자금을 만기 회사채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다. 2017년 10월에 3년 만기로 발행한 공모채 만기가 오는 27일 돌아온다. 당시 발행한 회사채 금리는 2.83%였다.


대웅제약은 차입금 상환이나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해 조달해 왔다. 2017년 9월에 900억원, 2018년 7월에 900억원, 지난해 4월에 1000억원, 같은해 10월에 1000억원 규모의 공모채를 발행하는 등 채권 발행 횟수가 늘어났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공모채를 발행하지 못했다. 상반기부터 공모채 발행을 타진해 왔으나, 분쟁이 불리한 국면이 되면서 채권 발행을 포기하고 대출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500억원을 금융권에서 단기로 차입하는 등 공모채 이외 방식으로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1월 메디톡스의 제소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균주 등에 대한 분쟁에 휘말렸다. 메디톡스는 나보타 개발 과정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에 관한 정보를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웅제약은 자체 기술로 개발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ITC 행정판사는 올해 7월 예비판정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ITC 전체위원회가 대웅제약에 10년간의 나보타 수입금지명령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ITC의 최종 판정일은 내달 6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같은 달 19일로 2주 미뤄졌다.


IB업계 관계자는 "연간 400억원 가량의 소송 비용이 소요되는 데다 소송에서 패하면 과징금과 수출 감소에 따른 실적 악화를 초래하는 등 재무적 압박을 받게 된다"면서 "재무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어서 공모채 수요예측에 나서더라도 투자 수요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금융회사에서 유리한 금리 조건을 제시하면서 회사채 발행 대신에 일반 차입으로 선회한 것"이라며 "이번 자금 조달로 연간 6억원 규모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정수 기자 agreme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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