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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돋보기]위니아에이드 상장 최대 난관은 '대주주 회계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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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위니아에이드는 연내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공적인 기업공개를 위해선 기업의 투명성 등 상장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최근 위니아에이드의 최대주주인 위니아딤채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검찰통보 등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으면서 난관이 예상된다.


◇최대주주 위니아딤채, 회계부정으로 검찰조사 위기

위니아에이드의 최대주주는 위니아딤채다. 지난해 말 위니아딤채는 위니아전자로부터 위니아에이드의 주식 23만4912주를 약 369억원에 추가 취득했다. 이에 따라 위니아딤채의 지분 비율은 기존 27.43%에서 51%로 늘어났다. 위니아딤채는 위니아에이드 주식 취득의 목적을 "최대주주 지위 확보"라고 밝혔다.


최근 위니아딤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670억원 규모의 매출액을 부풀린 것이 적발돼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위니아딤채에 대해 감사인 지정 2년, 회계처리 기준 위반 당시 재무담당 임원 해임 권고, 전 대표이사에 대한 과징금 1000만원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또한 전 대표이사와 법인을 대검찰청에 통보해 수사를 의뢰했다.


위니아딤채는 2015~2018년 반품·교환된 제품을 회사 전산 시스템에서 임의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다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니아딤채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은 과징금 3억 600만원과 손해배상 공동 기금 추가 적립 20% 등의 제재를 받았고, 동명회계법인은 손해배상 공동 기금 추가 적립 30%, 위니아딤채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2년이 결정됐다.


금융당국은 위니아딤채의 회계부정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회계 위반의 동기 판단은 고의, 중과실, 과실 3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가장 무거운 위반이다. 회계조작이 위니아딤채의 상장 직전인 2015년부터 이뤄져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혐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대주주 적법성 등 상장 심사 통과가 관건

금융투자업계에선 최대주주인 위니아딤채의 회계조작이 드러나면서 위니아에이드의 상장 심사 요건인 ▲기업경영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및 경영안정성 ▲투자자 보호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상장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선 기업의 투명성을 갖춰야 하는데 세부 심사기준 중에서 최대주주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상장하기 위해서는 대주주 적격 심사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해 대주주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기관들 입장에선 대주주 불확실성이 있는 기업의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가 없고, 눈감고 넘어간다고 해도 최대 주주가 보유한 51%가 오버행(언제든지 매물로 쏟아질 수 있는 잠재적인 과잉물량 주식)으로 수급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위니아딤채는 주식거래 정지상태며 오는 19일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여부 결정이 남아있다. 위니아딤채의 최대주주는 지난해 3분기말 기준 47.41%를 보유한 딤채홀딩스다.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 지분도 2.8%가 있다. 딤채홀딩스의 최대주주는 대유에이텍(89.13%)다. 박영우 회장은 대유위니아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비상장사 동강홀딩스를 통해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다. 동강홀딩스->대유홀딩스->대유에이텍->딤채홀딩스->위니아딤채->위니아에이드로 이어지는 구조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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