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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의 상장사] 하이트론, 최대주주 지분 양수자 주식 보유 상황 ‘미공시’ 논란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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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12% 지분 양도 계약
지분 인수한 측, 공시 안 해
금감원 "미공시 사유 조사할 것"

[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보안장비 제조업체 하이트론씨스템즈의 최대주주가 보유 지분을 모두 매각했는데 지분 양수자는 주식 보유 현황을 공시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상 상장사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하면 주식 대량보유 상황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또한 최대주주가 자신의 지분 모두를 양도하고 회사 경영권도 넘기지만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한 주식 양수도 계약’ 등의 공시로 경영권 변경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썝蹂몃낫湲 하이트론씨스템즈 홈페이지 캡처.


지분 인수하고 공시 안 한 드림하이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하이트론의 최대주주 최영덕 사장은 지난 12일 보유 주식 83만9981주(12.51%)를 ‘드림하이사모투자전문합자회사(드림하이)’에 장외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최 사장은 계약 당일인 지난 11일 지분의 절반가량인 41만9981주(6.25%)를 주당 1만원에 먼저 양도했다. 계약 전 한달 간 하이트론의 주가가 7000~8000원선에서 움직인 것을 고려하면 드림하이는 최대주주의 지분 가치 프리미엄을 약 20~40%가량으로 책정한 셈이다.


하지만 6% 넘는 지분을 가져간 드림하이는 ‘주식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상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은 금융감독원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이트론 최대주주의 주식 거래 계약일이 지난 11일이니, 주식을 양수한 드림하이는 지난 18일까지 대량보유 관련 공시를 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관련해 회사와 드림하이 측에 주식 거래 계약서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드림하이 측 관계자에게 수차례 문의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경영권 넘어가는데 단순 장외 매각?

지분 양수도 계약이 이뤄진 후 지난 16일 하이트론은 정기 주주총회 의안에 이사 6명과 감사 1명을 새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하이트론의 등기임원은 4명이다. 이번 주총에서 6명의 이사가 새로 선임되면 경영권이 신규 이사진에 넘어가게 된다.


이사 선임 안을 보면 ‘드림프라이빗에쿼티’ 대표가 제일 처음 이름을 올렸다. 드림프라이빗에쿼티는 드림하이를 만든 법인이다. 다른 이사진도 드림프라이빗에쿼티 측에서 상정한 인사로 알려졌다. 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가 모두 선임되면 사실상 하이트론의 경영권은 드림프라이빗에쿼티가 갖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하이트론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 등을 통해 경영권이 변동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최 사장의 지분 매각을 단순 장외매매 거래 계약으로 공시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바뀐 세법개정안 때문에 장외매매 계약만 공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20%의 할증이 적용된다. 예컨대 경영권 지분을 주당 100원에 양도했다면 과세 기준은 주당 120원이 되는 것이다.


과세당국 관계자는 “대주주가 지분을 양도하고 이사진도 교체된다면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매매 거래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이트론 측은 “공시사항 외에 답변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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