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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DGB생명, 후순위채 발행해 RBC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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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정수 기자] DGB생명보험이 5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사모로 발행했다. 보험사 재무건전성의 척도로 간주하는 지급여력비율(RBC)을 개선하기 위해 후순위채를 발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DGB생명은 지난 7일 500억 원 규모의 사모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만기는 10년으로 금리는 4.60%다. 발행 5년 이후부터 조기 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 발행 주관은 계열 증권사인 DB금융투자가 맞았다. DB금융투자가 후순위채를 모두 인수한 뒤 투자자들에게 매각했거나, 매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DGB생명이 후순위채를 발행한 것은 RBC비율 개선을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DGB생명의 지난해 12월 말 RBC비율은 227.6%로, 9월 말 274.3%에 비해 46.7%포인트 하락했다. 금융 당국은 보험사의 RBC비율이 150%를 넘기도록 권고 및 관리하고 있다.




RBC비율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운용하면서 부담하는 리스크(위험자산; 손실 가능성) 대비 충분한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수치화해 만든 것이다. 보험사 재무건전성의 척도로 사용된다.


DGB생명은 기존에 발행한 후순위채의 잔존 만기가 속속 줄면서 자본 확충이나 후순위채 추가 발행 없이는 RBC 하락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DGB생명은 내년 4월에 150억원, 7월에 400억원, 9월에 2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후순위채는 만기가 5년 이상 남으면 발행 잔액의 100%를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잔존 만기가 5년 이내로 줄어들면 1년에 20%씩 자본으로 인정되는 비율이 감소한다. 잔존 만기가 1년 미만인 후순위채는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DGB새명은 훈순위채 만기와 2023년 신(新)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해 자본 확충을 지속할 계획이다. 새 회계기준에 따라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면 그만큼 보험사에 요구되는 자본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새 회계기준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들의 후순위채 발행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DGB생명도 최근 운용자산이 늘고 기존에 발행한 후순위채 만기가 줄면서 자본 확충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정수 기자 agreme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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