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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발행 그후]한송네오텍, 거래 정지에 난감해진 CB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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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한송네오텍이 감사의견을 받지 못하면서 지난해 전환사채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 회수 전략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촌회계법인은 한송네오텍에 대해 자금거래를 포함한 연결회사의 다수 거래와 관련해 거래 타당성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감사의견을 거절했다.


회사 관계자는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과정에서 감사인이 요구하는 감사기준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주식 거래가 정지됨에 따라 지난해 3월 한송네오텍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보유한 투자자는 보통주 전환 후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


앞서 한송네오텍은 지난해 3월 인수합병(M&A) 자금과 운영자금을 마련하려고 130억원 규모의 3회차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제브라투자자문과 핸즈파트너스, 비에프에이 등이 투자했다. 발행 조건을 보면 표면이자율 1%, 만기이자율 3%다. 전환가는 주당 1640원이었으나 전환가 조정에 따라 1470원으로 낮아졌다.


전환사채 보유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조기상환 청구가 들어오면 한송네오텍은 조기상환 지급일까지 조기상환 수익률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를 가산한 금액 지급해야 한다.


전환사채 투자자는 거래가 재개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래 정지 직전 한송네오텍 주가는 1530원이었다. 현재 전환가 1470원과 큰 차이가 없다. 거래정지 직전인 지난 10일 투자자 가운데 일부는 20억7000만원 규모의 전환권을 행사했다. 141만주를 보통주로 전환한다. 다음달 11일 상장한다.


지난해 말 기준 한송네오텍 부채비율은 108.8%로 전년 30.8% 대비 78%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매출액 296억원, 영업손실 4억원을 기록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66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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