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정지 상태인 비케이탑스의 정상룡 대표가 이사회 날조와 허위 공시 등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등기 상 이사와 공시 상 이사가 불일치하는 상황도 발생해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비케이탑스는 올 들어 지난 5월11일까지 29번의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공시했다. 출석이사는 정상룡 대표, 안상준 이사, 최종선 이사 등 3인이다. 이들은 유상증자, 타법인 주식 처분 등 중요한 안건에 만장일치로 ‘찬성’을 한 것으로 공시돼 있다.
하지만 사내이사인 안상준 이사와 최종선 이사에 따르면 이들은 올 초부터 지난 5월11일까지 단 한 번도 이사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 회사로부터 참석 요구도 받지 않았고 이사회 내용도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면 과반수 부족으로 이사회 안건은 통과되지 못했을 상황이다.
이들이 참석하지 않은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안 이사와 최 이사의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으로 찍혀있다. 실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6월15일 안 이사를 각자 대표로 선임하는 이사회를 열었을 당시 의사록에는 이들의 인감도장이 날인돼 있다.
안 이사는 “비케이탑스 이사회 소집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게 왜 출석한 사실이 없는데 막도장으로 날인했는지 물었더니 정상룡 대표가 지시해서 날인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직원에게 기자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질의했지만 답변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안 이사와 최 이사는 정 대표의 막무가내 행보로 인한 비케이탑스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지난 6월29일 이사회를 열어 정 대표의 해임 안건을 결의했다. 하지만 해임 안은 등기되지 않았다. 같은 날 최 이사의 사임 등기가 먼저 신청돼 이사회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 이사는 당시 사임 의사가 전혀 없고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이사회를 소집하는 등 이사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적극 행사하고 있던 터라 사임서를 작성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정 대표가 이사회에서 본인이 해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 이사의 위조 사임서를 만들어 등기국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최 이사는 현재 정 대표를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이처럼 정 대표가 말 안 듣는 이사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위조 서류를 통해 해임한 사례는 또 있다. 지난해 3월 정 대표 취임과 동시에 김상일 사외이사는 공시 상 사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김 이사는 사임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정 대표가 사임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정 대표는 김 이사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불발됐다. 법원은 “정 대표가 김 이사 사임서를 입수한 경위가 불명확하고 김 이사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기각했다.
이에 김 이사는 현재까지도 비케이탑스의 사외이사로 등기돼있다. 하지만 공시 책임자인 정 대표는 올 3분기 보고서까지도 김 이사를 공시하지 않았다. 등기 상 이사와 공시 상 이사가 다른 상황인 셈이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정상룡 대표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비케이탑스는 지난 5월16일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돼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거래소는 2023년 4월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