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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의상장사]②비케이탑스 정상룡 대표, 회삿돈 착복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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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판매 계약금 50억원, 정상룡 대표 채권으로 둔갑
개인 계좌로도 돈 받아… 사기 혐의로 피소
정 대표 “회사에 빌려준 돈, 계약금으로 상계”

썝蹂몃낫湲 정상룡 비케이탑스 대표.

[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기로에 서있는 비케이탑스의 정상룡 대표가 회사 자산 매각을 빌미로 받은 계약금을 착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비케이탑스는 지난해 9월 보유 중인 경북 상주 소재 폐공장 내 고철 12만톤(t)을 A업체에 위탁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업체가 고철을 대신 판매하고 매출의 15%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계약이다.


앞서 지난해 3월 비케이탑스는 경북 상주에 있는 옛 웅진그룹 폴리실리콘 공장을 매입했다. 공장 안의 각종 낡은 기계와 고철 등을 처분해 수익을 얻기 위해 사들인 것이다. 고철들의 취득원가는 약 333억원이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시가로 500억원에 달한다.


정 대표는 A업체와 고철 처분 계약을 맺고 계약금으로 50억원을 수령했다. 50억원 중 20억원은 비케이탑스가 아닌 100% 자회사 비케이원으로 받았다. 비케이탑스 자산을 매각하면서 돈은 비케이원이 받게 한 것이다. 현재 비케이원은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고철 처분 계약은 체결됐지만, 고철은 A업체로 넘어가지 않았다. A업체에 따르면 정 대표는 메리츠증권으로부터 고철 반출허가를 받았지만, 철거 비용이 없어 공장 철거를 못하고 있다며 철거 비용을 추가로 요구했다.


비케이탑스는 당초 고철 취득 자금을 전환사채(CB)를 발행해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고철 전부가 CB 담보로 잡혔다. 담보권자는 메리츠증권이다. 메리츠증권의 허가 없이는 고철을 반출할 수 없는 구조다.


A업체는 철거 비용 명목으로 30억원을 추가로 보냈다. 정 대표는 이 돈을 비케이탑스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았다. 그럼에도 A업체는 고철을 받지 못했고 결국 지난 7월 정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또 정 대표가 A업체로부터 계약금으로 받은 50억원도 본인의 돈으로 둔갑시킨 정황도 포착됐다. A업체가 계약금으로 지급한 50억원은 비케이탑스와 비케이원 회계 장부상 선수금이다.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는 비케이탑스와 비케이원의 채무인 셈이다. 계약금의 채권자는 A업체다.


정 대표는 이 계약금을 자신의 채권으로 변경했다. A업체와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채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정리했다. A업체가 넣은 돈을 자신이 넣은 돈으로 바꾼 것이다. 하지만 A업체는 이 같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비케이탑스와 비케이원에 빌려준 돈이 있어 A업체 계약금으로 상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빌려준 돈에 대한 계좌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 A업체와 작성한 채권양도 계약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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