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m
닫기버튼 이미지
검색창
검색하기
공유하기 공유하기

한프 신임 경영진, 경영 정상화 위한 소송전 불가피

  • 공유하기
  • 글씨작게
  • 글씨크게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한프 경영권을 확보한 신임 경영진이 경영 정상화 일환으로 전(前)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프는 전 대표이사와 전 사내이사가 특정 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회사 관계자는 "대여금 307억원과 보증금 398억원 등 705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한프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가 추천한 사내이사 3명·사외이사 1명 선임안이 통과되면서 경영진이 바뀌었다. 현재 유한성 대표가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기준 500만표가량 차이가 났다. 소수주주가 제안한 안건에 개인 주주가 힘을 실어줬다.


유 대표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대여금 회수를 추진하고 있다. 한프가 한프이앤씨로부터 회수해야 할 채권금액은 350억원에 달한다. 한프이앤씨는 보유 중인 제주CC를 매각해 채무를 갚으려 하고 있다. 한프는 한프이앤씨 지분 76.7%를 보유하고 있지만 의결권은 24.8%에 불과하다. 전임 한프 경영진이 한프가 한프이앤씨 경영에 간섭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든 탓이다.


전임 한프 경영진은 지난해 9월 9일 한프가 한프이앤씨로 30억원을 대여했다. 한프이앤씨는 다시 에스엘이노베이션스로 30억원을 대여했다. 에스엘이노베이션스는 BAIKSAN 독일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190만유로(27억원)를 투자했다.


BAIKSAN 독일법인은 다시 한프이앤씨에 10억원을 빌려줬다. BAIKSAN 독일법인은 지난 2월14일 대여금을 출자 전환하는 과정에서 증자한 10억원에 대한 의결권을 10배수로 부여했다.


한프 관계자는 "전 경영진은 한프 자금 30억원을 바탕으로 한프가 한프이앤씨와 BAIKSAN 독일법인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며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상실했음에도 자산가치가 있는 제주CC를 소유한 한프이앤씨를 지배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경영진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한프이앤씨에 277억원을 대여하고 400억원 상당의 보증을 했다"며 "한프이앤씨 청산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신규 업무 대행자 선임을 위한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또 "한프이앤씨 기존 청산인은 결산자료를 한프에 제출하지 않아 한프가 지난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을 받게 만든 장본인"이며 "외감법 위반으로 이미 고발된 상태"라고 했다.


신임 경영진은 한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자본 잠식 중인 모회사 에스엘이노베이션스에 대한 파산신청 ▲BAIKSAN 독일법인의 한프위임 별도 지배인선임 신청 ▲한프이앤씨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신규 업무 대행자 선임을 위한 소송 ▲독일법인을 통한 한프이앤씨 증자 원인 무효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유한성 한프 대표는 "한프이앤씨가 보유한 제주CC 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완료했다"며 "종속 회사 경영권 확보와 재산 보호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프 재산 회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전환사채 보유자들과 채무상환 유예협약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