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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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영진이 배임 고소와 관련해 현 경영진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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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인 에스엘이노베이션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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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이 지난 23일 공시한 내용에 대해 배임이 아니라고 27일 밝혔다.
에스엘이노베이션스 측은 300억원 규모의 대여금은 제주C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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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으로 35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CC를 인수할 당시 진행했던 398억원의 연대보증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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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앤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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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00% 자회사였다고 강조했다. 제주CC를 인수하기 위한 경영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제주CC는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공매를 진행하고 있었고 제주CC를 인수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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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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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대보증하고 인수했다며 인수 당시 상황을 전달했다. 제주CC를 인수한 후 바로 연대보증을 해지했기 때문에 배임 이슈는 없다고 에스엘이노베이션스는 해명했다. 제주CC를 매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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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채무를 갚으면 해결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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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영진은 제주CC를 매각하는 것을 방해했다며 현 경영진을 업무방해와 배임으로 고소했다.
에스엘이노베이션스 관계자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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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리기 위한 경영활동이었고 법적인 검토를 거쳐 진행했다"고 말했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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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 대표이사 김모씨 외 3인을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23일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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