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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금조달] CJ그룹의 영구채 사랑…이번엔 '프레시웨이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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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정수 기자] CJ그룹 계열사인 CJ프레시웨이가 베트남 법인(CJ Freshway Vietnam co., ltd)을 통해 150억원 규모의 영구대출을 받았다. 영구대출은 형식상 대출이지만, 경제적 실질은 만기가 영구적인 영구채(신종자본증권)와 같다. CJ프레시웨이는 베트남 법인에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자금 조달을 지원했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 베트남법인은 신한금융투자 주관으로 150억원어치의 영구대출을 받았다. 대출 만기는 30년으로 30년 후에 만기를 추가로 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만기가 영구적이다. 신한금융투자 베트남 현지 법인을 거쳐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CJ프레시웨이는 대출 집행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콜옵션(조기상환선택권)을 행사해 원금을 조기에 갚을 수 있다. 콜옵션 행사 시점에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3년마다 이자율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는 스텝업(Step-up) 조건이 붙었다. 또 이자 지급을 다음 이자 지급일로 미룰 수 있지만, 한 번 미룬 이자는 누적해서 지급해야 한다. IB업계 관계자는 "영구대출은 만기가 영구적이고 콜옵션과 누적적 이자지급 조건이 붙어 있는 등 영구채와 거의 같은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CJ프레시웨이는 영구대출이 회계기준 변경으로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곧바로 상환하기로 했다. 영구채와 영구대출은 만기가 영구적이고 일반적인 차입금에 비해 상환 강제성이 적다는 점 때문에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부채비율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많이 발행한다. 하지만 국내외 감독 당국이 일반 기업이 발행하는 영구채를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언제까지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베트남 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CJ프레시웨이는 직접 대출을 받지 않는 대신에 베트남 법인에 지급보증만 제공했다. 이에 따라 CJ프레시웨이와 CJ프레시웨이 대주주인 CJ는 이번 대출을 연결 기준 재무제표에 자본으로 계상한다. 또 CJ프레시웨이는 별도 재무제표에도 부채나 자본으로 인식하지 않고, 부외부채(우발채무)로만 표시한다.


CJ그룹은 최근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등 주력 계열사의 해외법인을 통한 자금 조달을 늘리고 있다. 해외법인서 대규모 영구채 또는 전환상환우선주(RCPS)를 발행하고, 이 과정에서 국내 계열사들이 지급보증 등의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직접적인 재무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


지난해 CJ제일제당 중국(CJ차이나)과 베트남 법인이 각각 2000억원과 1000억원의 영구대출을 받았다. CJ대한통운은 3500억원 규모의 영구채를 발행하고, 싱가포르와 미국 법인은 토탈리턴스왑(TRS)을 활용해 수천억원 규모의 RCPS를 발행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CJ그룹은 주요 계열사 해외법인이 영구채나 영구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면서 그룹 지주사인 CJ와 주력 계열사의 부채비율이나 차입금 규모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하지만 영구채나 영구대출, 지급보증 등의 규모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재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임정수 기자 agreme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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