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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엘엠에스 특허침해 사실없다"…법적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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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코스닥 상장사 상보 는 엘엠에스의 특허침해 소송 제기와 관련해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상보 는 9일 자사가 제조하는 복합시트는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개발한 제품이며 엘엠에스의 등록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엘엠에스는 지난 8일 디스플레이 광학필름 제조업체 상보 가 판매하는 복합시트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억원 규모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복합시트는 LCD 디스플레이 백라이트에 적용되는 광학필름이다. 상보 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는 즉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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