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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임시주총 신청 소수주주, 법원 허가 이후 지분 주식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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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선박 무선통비 장비업체 삼영이엔씨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한 소수주주가 보유 주식 일부를 매도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4일 밝혔다.


삼영이엔씨 관계자는 "주주명부에 따르면 임시주총 소집을 신청한 소수주주 11명 가운데 10명이 보유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헸다"며 "지난해 9월 말 기준 임시주총을 신청한 소수주주 보유지분은 가족 보유분까지 고려해 5.1%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일부 지분만 남겨놓고 가족 지분은 모두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삼영이엔씨는 오는 15일과 26일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연다. 15일은 유안상 외 10명의 소수주주가, 26일은 회사가 각각 소집했다.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지난달 18일(회사 소집 임시주총)과 22일(소수주주 소집 임시주총) 주주명부를 폐쇄했다.


삼영이엔씨는 소수주주의 임시주총 소집 신청 당시 보유주식이 두 차례 기준일 이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임시주총 신청 당시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유안상 외 10인의 보유주식은 32만1646주였으나, 주주명부 기준일인 지난달 18일 26만1339주, 22일에는 5만1402주로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소수주주가 임시주총에서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도 낮아졌다. 오는 15일 임시주총에서는 전체 주식의 0.5%, 오는 26일 임시주총에서는 2.9% 지분만큼 권리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영이엔씨는 소수주주의 임시주총 소집이 주가 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소수주주가 경영권 참여 목적으로 공동 지분 보유 신고를 하지 않았고, 법원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 결정 이후 지분이 줄어든 점도 주목하고 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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