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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소수주주, 센텀인베스트등 3곳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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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삼영이엔씨 소수주주 측은 오는 15일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해 삼영이엔씨, 센텀인베스트, 윈베스트벤쳐투자, 케이프투자증권를 상대로 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삼영이엔씨는 지난달 7일 소수주주들이 신청한 임시주주총회소집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지마자 이사회를 개최해 수성자산운용, 윈베스트벤처투자, 센텀인베스트, 케이프투자증권에게 자사주 55만5000주를 7657원에 처분하는 결정을 공시했다.


소수주주 측은 자기주식처분과 공시의 타이밍이 주주들의 공정한 기회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매각한 자사주는 현 경영진이 회사의 내부 유보 자금이 충분한데도 100억원의 대규모 사채를 발행해 매입했던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 경영진이 자신들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제3자 우호 세력에게 처분해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소수주주측은 “현 경영진이 전환사채 발행 및 자사주 매입, 처분 등을 하고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방해하거나 전 대표이사 황재우에 대한 무리한 공격을 자행하고 있는 회사 측을 규탄한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죄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사 측이 제기한 의혹에 관해서 황재우 전 대표 측은 모든 의혹은 거짓이며 조만간 기자회견과 간담회를 통해 모든 증거들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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