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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소수주주 제기, 의결권행사 가처분 기각…임시주총 투명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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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선박전자장비 개발업체 삼영이엔씨 는 부산지방법원이 소수 주주가 제기한 의결권행사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지법은 "자기주식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한 처분행위로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 등에 해당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소수주주는 삼영이엔씨 의 자사주를 매수한 센텀인베스트, 케이프투자증권 등이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영이엔씨 는 오는 26일 열기로 했던 임시주주총회를 철회했다. 부산지방법원의 주주총회개최 금지 가처분 결정(2020카합10822)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임시주주총회의 각 의안은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의결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며 "15일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와 별도로 이뤄져야 할 특별한 사정을 엿볼 수 없다"고 했다.


삼영이엔씨 는 주주총회개최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취소 결정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회사 관계자는 "오는 26일하려 했던 임시주총은 소수주주가 임시주총을 신청하기 전 결정했다"며 "임시 주총 세부 안건이 다르지만 법원이 해석을 달리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법원의 의결권행사가처분 기각으로 15일 임시주총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된 만큼 이의신청과 별도로 임시주총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주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회사는 최근 경영권 이슈와 상관 없이 해상디지털통신망 구축 등 영업에 주력하고 있다"며 "올해를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주주들의 이익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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