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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법원에 소수주주 측 상대 증거보전신청…"의결권 위임 절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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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선박전자장비 개발업체 삼영이엔씨 가 지난 15일 열린 주주총회와 관련해 의결권 위임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삼영이엔씨 는 18일 "소수주주측을 상대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의결권 위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삼영이엔씨 는 지난 15일 소수주주 측에서 소집한 임시주주총회를 열었다. 소수주주 측 안건에 찬성한 의결권은 31%에 달했다. 과반수인 25%를 넘어 안건을 승인했다. 사표까지 합산하면 소수주주는 의결권을 34%를 모았다.


지난해 3월 정기주총에서 대주주 황원 회장의 31% 의결권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정족수인 25%를 달성하지 못해 재무재표 승인 등 모든 의안이 부결됐다. 지난 몇년간 소수주주가 동원한 의결권 주식수는 1~2%에 머물렀다.


삼영이엔씨 는 "임시주총에서 소수주주가 34%를 의결권을 모으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삼영이엔씨 의결권 가운데 황원 회장이 보유한 지분 31%는 성년후견절차 진행에 따라 묶여있는 상황이다. 사측은 21%를 모았고 소수주주가 사표를 포함해 34%를 모았다.


삼영이엔씨 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 당시 임시주주총회 소송을 제기한 소수주주의 보유주식수는 3%(31만여주) 이상이었다. 12월 22일 임시주총 명부폐쇄 기준일에는 0.5%(5만여주)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삼영이엔씨 는 "5% 이상 주식신고를 한 주주도 없는 상태에서 0.5% 지분을 보유했던 소액주주들이 34%의 주식 의결권을 적법하게 모아왔다는게 가능한 일인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삼영이엔씨 에 따르면 5%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18일 기준으로 대주주 황원 회장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삼영이엔씨 는 15일 임시주총 직후 소수주주를 상대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했다. 소수주주 위임장에 위임했다는 주주의 주소도 제대로 적혀있지 않은 예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삼영이엔씨 관계자는 " 삼영이엔씨 가 황재우 전 대표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소수주주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황재우 전 대표를 이사로 추천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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