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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엘아이 "투자주의 환기 지정…내부회계 통제활동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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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티엘아이는 과거 손상처리한 투자금이 회수되면서 지난해 전기 재무제표 수정 사유에 대한 내부회계 관리 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으며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지정됐다고 22일 밝혔다.


티엘아이는 2008년 채무상품에 투자한 약 50억원 중 일부인 20억원에 대해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2016년, 2018년 순차적으로 손실처리했다. 지난 2월 투자사 자산 청산을 통해 손상처리한 원금 20억원과 배당수익 15억원이 발생됐다.


최근 지정감사제도에 따라 지난해부터 지정감사를 맡게 된 회계법인에서 2021년 투자금 회수 이슈를 발견하고 손상처리한 티엘아이 전기 재무제표를 수정해 2020년 감사보고서를 발행했다. 감사의견 적정, 내부회계 관리 제도 비적정 의견이다.


회사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결정에 아쉬움이 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회계 통제활동을 강화하고 앞으로 더욱 신중을 기하겠으며, 유입된 자금은 M.LED와 OLED 등 신제품 개발과 신시장 개척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한국거래소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에 신중함을 보이라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으로 1년 후 해제된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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