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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vs 이베스트 신기사, ‘WCP CB 분쟁’ 막판 조율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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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정수 기자] 더블유씨피(WCP) 전환사채(CB) 매매 거래를 둘러싼 산업은행과 이베스트-BEV 신기술조합(이베스트조합) 간의 극한 대립이 협상 국면으로 전환됐다. 양측 공방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소송을 피하고 막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베스트조합은 산업은행과 WCP CB 매매 계약 관련 협상에 들어갔다. 업계 관계자는 "소송전으로 가면 분쟁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고, 소송으로 인해 WCP는 물론 이해 관계자들 모두 손해가 커질 수 있어 가능한 협상안을 도출해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주말까지 양측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던 양상과는 분위기가 다소 달라진 것이다. 이베스트조합 측은 지난 주말 성명에서 "키움캐피탈 조합이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인 지난달 29일까지 CB 인수 자금을 모두 모집하지 못한 상태였는데도 키움 측이 우선매수권 행사를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서 "다른 의도로 지급 이행 능력이 없는 껍데기 조합을 지정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로, 키움의 대리 우선매수권 행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키움캐피탈 조합과의 WCP CB 매입 우선매수권 행사 거래를 이미 종결했다"면서 "키움캐피탈 조합이 기한 내 자금을 모두 모집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산은의 거래 상대방인 키움캐피탈 측에서 이베스트 조합 측에 계약 종결 사실을 지난 5일자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양쪽 입장 차가 명확한 탓에 이번 분쟁은 산은과 이베스트조합 간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개됐다. 또 키움캐피탈이 WCP CB 우선매수권 행사를 강행하면서 키움캐피탈 조합-이베스트 조합의 CB 공동 매입 등 이해관계 조정 가능성도 멀어져 갔다. 키움캐피탈은 최근 조합을 결성해 WCP CB 매입 우선매수권 행사 거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베스트 조합은 "산은이 WCP CB를 노앤파트너스보다 먼저 급하게 매각하려고 하다가 3자 지정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채로 (이베스트조합과) 매매 계약을 체결해 이중계약이 됐다"며 문제의 원인을 산은의 업무상 실수로 지적해 왔다.


조합 관계자는 "당초 계약서에 WPC의 우선매수권 내용은 있지만, 3자가 대리해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면서 "WPC CB가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팔리면, 더 높은 가격에 CB를 매각하기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노앤파트너스가 키움캐피탈과 짜고 WPC를 대신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도록 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앤파트너스가 CB를 내다 판다고 하니까 산은이 펀드로 보유하고 있던 CB를 입찰에 부쳐 매각하는 과정에서 인수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며 "엄연히 3~4곳과의 입찰 경쟁을 통해 CB를 인수하기로 한 만큼 CB 매입 권한은 우리(이베스트 조합)에게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은 출신의 노광근 대표가 이끄는 노앤파트너스는 WCP의 기업가치를 2조5000억원 내외로 평가해 전환 후 지분율 32%에 달하는 CB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WCP CB를 함께 인수했던 산은이 WCP를 1조4000억원으로 평가해 CB를 노앤파트너스보다 먼저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매수권 논란과 이중계약 문제가 불거졌다.


IB업계 관계자는 "키움캐피탈 조합도 투자자를 모아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로 한 마당에 이해관계가 복잡해져 순조로운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소송으로 갈 경우 WCP 기업공개(IPO)가 불확실해지는 등 당사자들의 피해가 우려돼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상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임정수 기자 agreme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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