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솔루에타는 13일 "마도공장의 열흘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매출 및 실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향후 재발 방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회사는 물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2개 공장 중 선행 공정에 해당하는 마도공장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대상 시설은 도금시설 후단 수세 3단의 2기, 수세 2단의 2기다.
솔루에타 측은 "생산일정 조정 및 재고자산 사전 확보로 실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생산시설 및 폐기물 처리 시설을 보강해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회사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보강 공사를 진행 중이다.
솔루에타 관계자는 "갑작스런 마도공장 조업정지 공시로 주주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향후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고 기업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