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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늑장 신고로 본 외국인 투자제도…구멍 '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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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2대주주 알리페이 등 외국인 지분 뒤늦게 신고
외국인 지분 2.39%→45.17% 확대
고의적인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에도 '시정조치' 그쳐
외국인 등록취소 규정은 현실성 떨어져 사무화…지분 신고기한도 없어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카카오페이 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면서 외국인 지분을 늑장 신고한 것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 외국인 투자동향은 국내 증시에서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데 외국인 투자의 신고기한이 정해지지 않은데다 일부 처벌 조항은 현실과 동떨어져 이미 사문화가 됐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3일 상장할 당시 알리페이의 지분 39.12% 등 외국인 주식취득현황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았다. 카카오페이는 외국인 지분율(10일 종가기준 2.39%)에 대한 본지 취재가 들어간 직후인 지난 10일 저녁 금융감독원에 신고서를 뒤늦게 제출했다. 이날 기준 카카오페이의 외국인 지분율은 45.17%까지 확대됐다.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된 법인이나 다른 법인과 합병한 상장법인의 경우 외국인 주식취득현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신고 기한이 따로 정해지지 않고 ‘지체 없이’라는 포괄적인 탓에 고의적인 신고 지연 등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금감원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가 시정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투자등록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는 처벌 조항이 있지만, 제제 조치는 외국인 투자등록 취소라는 극단적인 방식이어서 이미 사문화가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법인이나 금융기관의 경우 자기 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나 구두로 시정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규정상 제재 조치는 있지만 규정 자체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시정하도록 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코스피는 939개, 코스닥은 1528개 등 방대한 종목이 상장된 만큼 금융당국이 시정조치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주요 선진국은 자국의 기간산업 보호 등을 위해 외국자본의 투자를 규제하는 외국인 투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본시장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 국민경제에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일부 상장법인에 대해 외국인의 주식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인은 금융당국에 투자등록한 뒤 변동내역을 신고하도록 했다.


외국인의 투자동향은 국내 증시에서 의미있는 자료로도 활용된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보유비율은 통상 30% 안팎으로 중요한 수급 주체다. 이 때문에 외국인 투자동향 지표가 왜곡될 경우 투자자들의 피해는 물론 한국시장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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