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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산타클로스, 자회사 ‘산타클로스빌리지’ 부동산 인수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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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자회사 ‘산타클로스 빌리지’가 제주도 리조트 신사업 추진 목적으로 인수하기로 한 제주 소재 부동산 매매 계약을 양도인의 귀책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지난 9월 제주도 리조트 사업 진출을 위해 ‘산타클로스 빌리지’ 법인을 설립 후 제주리조트 인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도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해 이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행 지연에 따른 사업계획 차질 등의 이유로 원만한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튜디오산타클로스 관계자는 “‘산타클로스빌리지’가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계약상대방의 계약 선행 조건 불이행으로 이번 계약해지를 결정하게 됐다”며 “리조트 사업은 정리하게 됐지만 엔터테인먼트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방안을 모색해 새로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주목받고 있는 NFT 플랫폼 사업 진출을 위해지난 7월 이즈미디어와 전략적 업무 협약(MOA)을 체결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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