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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이즈미디어 상폐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개선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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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1일 이즈미디어로부터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즈미디어는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제 55조에 따라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인 오는 2023년 4월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 중에는 매매 거래정지가 지속된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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