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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택 트러스톤 대표 "BYC 경영진 배임·횡령시 법적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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썝蹂몃낫湲 황성택 트러스톤자산운용 사장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BYC에 주주서한을 보내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한 트러스톤이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BYC의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2016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BYC 대주주 일가 측 특수관계 기업과의 내부거래 가운데 대부분이 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황성택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는 최근 아시아경제와 만나 "회계장부를 열람해 위법 사항들이 발견되면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에 대한 사항들이 발견되면 이 역시 법적인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계장부 열람 과정에서 문제점이 추가로 드러나면 주주대표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외에도 경영진에 대한 횡령·배임 등의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황 대표는 1998년 회사 설립 이래 지금까지 기관투자자가 선관 의무를 다하고 투자하는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주 활동이 필요하다는 철학을 견지하고 있다. 2013년 만도의 한라건설 편법 지원에 반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국내 행동주의펀드 활성화에 힘 써왔다.


앞서 트러스톤 측은 BYC 실적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 대주주 일가 특수관계 기업들과의 의류 제품 제조 및 판매 계약 건과 본사 사옥 관리용역 계약 건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 허가를 얻어 이사회 회의록을 열람했다. 트러스톤은 대부분의 내부거래가 이사회 사전 승인 절차 없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한다.


상법에 따르면 회사 이사가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 등과 거래할 때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거래 적정성을 검토하는 차원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나 배임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BYC 이사회 회의록에 이어 회계장부를 살펴보고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겠다는 게 트러스톤 측의 계획이다.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은 지분율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에 해당한다. 트러스톤은 BYC 지분 8.96%를 보유한 2대 주주다.


한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해 12월 말 BYC에 대한 지분투자 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 공시했다. 이후 BYC에 내부거래 감소, 유동성 확대, 합리적인 배당정책 수립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서한을 보내는 등의 주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의 대상으로 BYC를 겨냥한 데는 ESG 개선으로 기업가치를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체계적인 자체 평가를 통해 도출해냈기 때문이다. 매년 200억원대 영업이익과 시장가치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등 우수한 펀더멘털이 바탕이 됐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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