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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빙하기 … 늘어나는 ‘개점휴업’ 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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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니인베·아이디지캐피탈·팰콘제이·엔블록인베 등 시정명령 받아
“모험자본 대명사 … 미투자 VC 증가는 그만큼 시장 상황 나쁘다는 의미”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투자를 집행하지 않는 벤처캐피탈(VC)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시장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몸을 사리는 모습이 역력하다.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갈 하우스가 더욱 늘어날지 주목된다.


16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자공시(DIVA)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현재까지 ‘1년간 미투자’ 사유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벤처캐피탈은 알파원인베스트먼트, 에프엠씨인베스트먼트, 심포니인베스트먼트, 아이디지캐피탈파트너스코리아, 이랜드벤처스, 팰콘제이파트너스, 엔블록인베스트먼트, 서울경영파트너스 등 총 8곳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투자활동 관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창업투자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 시정명령에 이어 경고, 업무정지 등의 프로세스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창투사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시정명령을 받은 후 3개월 안에 투자를 집행하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이들 중 이랜드그룹 계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인 이랜드벤처스는 3개월 내 투자를 완료해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알파원인베스트먼트, 에프엠씨인베스트먼트도 시정명령을 받고 조치를 취했다.


문제는 나머지 하우스다. 심포니인베스트먼트, 아이디지캐피탈파트너스코리아, 팰콘제이파트너스, 엔블록인베스트먼트의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심포니인베스트먼트와 아이디지캐피탈파트너스코리아는 시정명령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다. 경고, 업무정지 등 추가 페널티가 부여될 수 있는 상황이다.


12월 기준 1년간 미투자 벤처캐피탈이 8곳으로 나타난 점은 이례적이다. 앞서 지난해의 경우 티에스피벤처투자와 엠케이벤처스 단 두 곳만 시정명령을 받았다. 2020년에는 코스넷기술투자, 에스엠시노기술투자, 2019년에는 유니콘네스트창업투자 한 곳만이 위기를 겪었다.


미투자 벤처캐피탈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중소형 벤처캐피탈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투자 실탄이 부족한 동시에 투자기업들의 밸류에이션(기업가치)이 떨어지면서 몸을 사리고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미투자 VC’라는 불편한 꼬리표를 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모험자본의 대명사인 벤처캐피탈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오명을 받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며 “예년과 달리 미투자 VC가 늘어나는 건 그만큼 시장 상황이 어렵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h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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