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딘퓨쳐스는 “소액주주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김앤전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보정자료 요청에 대해 보정연기신청 등으로 한 달이 지나도록 가처분신청 법원 송장이 송달되지 않고 있다”며 “본 소송건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김앤전이 지난해 7월 유사한 사례로 메디콕스에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