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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따따블’은 실패…시큐젠 ‘따상’보다 높은 205%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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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가격변동폭 확대 적용 첫날 시큐젠 선방
상장 첫날 고수익 노린 공모주 청약 관심 커져

신규 상장사의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 확대 조치 첫 주자였던 시큐센이 29일 '따상(공모가의 2배에 시초가를 형성한 후 상한가 달성)'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당분간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공모주 청약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큐센은 코넥스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첫날 거래량 6730만주를 기록했다.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584.5%에 이른다. 거래대금은 6495억원으로 시큐센 시가총액 1054억원의 6배 규모다. 이날 국내 주식시장에서 시큐센보다 거래대금 규모가 큰 상장사는 삼성전자(8885억원)와 이수페타시스(7456억원) 등 2개사에 불과했다.


최근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새내기 상장사의 첫날 거래량을 비교해도 시큐센의 거래량은 압도적인 수준이다. 시큐센보다 앞서 상장한 10개사의 상장 첫날 평균 거래량은 1231만주다. 큐라티스 상장 첫날 거래량이 3126만주로 10개사 가운데 가장 많았다. 큐라티스 발행 주식 수는 2688만주로 시큐센 1152만주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상장사별로 발행 주식 수가 다른 점을 고려해 상장 주식 수 대비 회전율을 보면 시큐센의 기록과 차이가 더욱 벌어진다. 10개사 평균 회전율은 76.1%다.


시큐센 거래가 이례적으로 활발했던 이유는 금융당국이 신규 상장사의 상장일 가격제한폭을 공모가의 60~400%로 확대 적용한 영향이 크다. 이전까지 공모가의 90~200% 사이에서 시초가를 결정한 후 상·하한폭 30%를 적용했던 것보다 변동폭이 커졌다. 과거 '따상'을 기록하면 매도 주문이 줄어들면서 거래가 원활하지 않았다. 사실상 거래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었지만 변동폭을 확대하면서 시큐센 거래는 장 마감 시간까지 활발하게 이뤄졌다.



시큐센은 이날 91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공모가 3000원 대비 205% 올랐다. 기존 거래 방식에서 따상인 7800원보다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시큐센 주가는 장 초반 1만400원까지 올랐다가 오후 1시45분께 7600원까지 내렸다. 이후 다시 매수 주문이 몰리면서 1시간 만에 1만1800원까지 치솟았다. 장중 저점 대비 고점 상승률은 55.3%에 이른다. 가파르게 올랐던 주가는 장 마감을 앞두고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다. 시큐센 종가 9150원은 시가 8940원을 기준으로 2.3% 오른 가격이다.


공모주 청약을 통해 공모주를 받은 투자자는 매도 시간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컸다. 최소 153.3%에서 최대 293.3%를 기록했을 것으로 보인다.


감독당국이 기대한 적정 균형가격의 조기 발견 효과를 따져보려면 좀 더 두고봐야 겠지만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IPO 시장 활성화는 기대할 만하다. 시큐센을 비롯해 최근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 알멕과 이노시뮬레이션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시중 자금을 흡수했다. 청약 경쟁률 1355대 1을 기록한 알멕의 청약 증거금은 8조4725억원에 달했다. 증거금 3조5670억원을 끌어모은 이노시뮬레이션은 경쟁률 2113대 1을 기록했다. 김윤정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상장일 시장 변동성 확대 조치로 시초가부터 공모가의 ‘따따블’ 수익이 가능해졌다"며 "신규 상장 종목 투자자는 상장 후 장내 거래에 앞서 공모주 청약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변동폭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 투자가의 상장 당일 매도 현상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봤다. 시큐센 수요예측 경쟁률은 1800 대 1에 달했지만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12.5%에 불과했다. 수요예측에서 공모가 희망범위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기관 투자가는 많았지만 상장 후 한동안 주식을 보유하겠다고 약속한 기관은 적었다. 상장 첫날 높은 변동성을 활용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드러낸 셈이다.


IPO 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IPO 시장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라며 "상장 당일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따지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 초기에는 혼선이 불가피하다"면서 "대어급 공모주가 상장했을 때 개선안 영향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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