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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골드에이지포럼]③“상속 재산 많다면 10년 단위로 분산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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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국 하나은행 WM본부 상속증여센터장
고액 자산가라면 증여로 절세 가능…과세 대상 연금도 절세 고민

썝蹂몃낫湲 박정국 하나은행 하나은행 WM본부 상속증여센터장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3 아시아경제 골드에이지포럼'에서 '노후를 위한 행복한 절세 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정국 하나은행 하나은행 WM본부 상속증여센터장은 "상속과 증여의 기본 전략은 나중에 50% 세율로 납부할 것을 지금 10~30% 세율로 납부하고 끝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19일 아시아경제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3 아시아경제 골드에이지포럼'에서 '노후를 위한 행복한 절세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10~50%로 똑같다"면서 "세율과 계산 구조는 동일하지만 과세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있다"고 조언했다.


상속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의 총합을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증여는 재산을 받는 사람별로 과세한다고 박 센터장은 설명했다. 그는 "아들과 며느리, 손주 등에게 분산해서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며 "세금만 고려했을 때 상속할 재산이 많다면 10년 단위로 분산해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박 센터장은 "공제 범위 안의 부동산이라 해도 상속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다"며 "5억원 이하 단독주택이나 상가는 기준시가 또는 감정가 가운데 비싼 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것은 나중에 팔 때 양도세를 고려했을 때 절세 전략"이라며 "상속 과정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세금을 내지 않지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세테크를 잘하기 위해선 세무사 비용을 아끼면 곤란하다"며 "과세 기준의 예외가 많기 때문에 세무사가 전략을 고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박 센터장은 "국민연금은 수령할 때 과세한다"며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이 있다"며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소득금액에 국민연금 수령액을 포함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준다. 다만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국민연금 수령액의 50% 정도만 반영하고 요율을 적용한다. 그는 "건강보험료를 줄이고 싶어하는 분이 많다"면서도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사는 집을 처분하고 시골로 가라고 상담하는 데 쉽지 않은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아끼기는 쉽지 않다"며 "차라리 노후 준비를 잘해서 은퇴 후에도 소득이 많이 발생하도록 하는 게 낫다"며 "세금 내고 건강보험료 내도 소득의 절반 이상은 나에게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연금저축, 개인퇴직연금계좌(IRP),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영향이 없다. 그는 "연금계좌에서 지급한 사적연금이 연간 1200만원 이하면 납세의무자 선택에 따라 연금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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