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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 개정 입법예고…자산 500억 이상 등 자격 갖춰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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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보유규제 주체, SPC 등에 양도·신탁한 자
유동화자산 등 정보 공개해야

썝蹂몃낫湲 금융당국이 오는 5월 가동을 앞둔 '대환대출' 인프라에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복도에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대출 플랫폼을 구축해 주담대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도 제한을 폐지한다.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인 기업 중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이며,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자격을 구체화했다. 또 위험보유규제 의무와 관련해 '위험보유 주체'를 특수목적회사(SPC) 등에 양도·신탁한 자 등으로 구체화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률 시행일에 맞춰 2024년 1월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개정안에서 보다 많은 기업이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하도록 등록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규제를 폐지한 바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에 따르면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요건에서 신용도를 제외하는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이 500억원 이상이고,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이며,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법이 시행되면 일반 기업 중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 대상 기업이 현재 약 3000개 사에서 약 8400여개 사로 2.8배 정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 전 권역에서 중앙회·단위조합을 불문하고 폭넓게 등록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금까지 일부 상호금융 중앙회·조합(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농·수협 단위조합)만이 자산보유자로 규정되어 있었다.


또 기초자산 부실 위험을 낮추기 위해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 주체는 유동화 증권 지분 5%를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위험보유 주체를 특수목적회사(SPC) 등에 양도·신탁한 자 등으로 구체화했다. 다만,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전액 인수하는 유동화증권이나, 정기예금을 기초로 하는 유동화증권 등 신용위험 또는 이해 상충 가능성이 낮은 유동화증권의 경우에는 위험보유 의무를 면제했다.


위험보유 비율은 발행 잔액의 5% 이상으로 하되, 보유방식은 수직·수평·혼합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했다.


위험보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20억원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험보유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기준도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유동화증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 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율했다. 법 개정으로 기업 등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유동화자산,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부과되었기 때문이다.


하위법령에서는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유동화자산·자산보유자 관련 정보 등)외에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위탁,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 등을 추가로 규정했다. 이밖에 해당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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